해외소득보고

최근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자금, 해외소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에 $10,000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연방 재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은행 이자수입을 보고하거나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자금의 출처가 국내인지 아니면 해외인지를 꼭 밝혀야 한다. 이 때 자금의 출처가 해외라면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개인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소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10,000의 세금을 냈는데, 이를 미국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을 할 경우 $15,000의 세금이 나온다면 그 차액 $5,000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국세청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95,100까지(2010년 기준)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면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소득은 개인의 노동 또는 서비스의 댓가로 주어지는 임금, 커미션, 전문직 수수료 등과 같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 이자, 렌트수입, 양도소득(Capital Gain), 배당금, 갬블링 수입, 위자료 수입 등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투자가 없이 서비스만으로 운영되고 본인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체로부터 얻는 이익의 100%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투자가 병행되는 경우는 전체 사업체 이익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익의 30%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외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거주 조건은 사실상의 해외거주 테스트(Bona Fide Foreign Residence Test)와 해외 체류기간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상의 해외거주 테스트는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한 증명에는 가족 전체가 본인과 같이 해외에 머무른 것, 집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렌트한 것(호텔 렌트는 해당 안됨), 현지 지역의 사회활동에 참여한 것, 현지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해외 체류기간 테스트는 연속되는 12개월의 기간중 330일(약 11개월)을 일 또는 휴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 12개월의 시작과 끝은 본인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면 된다.
해외소득 면세혜택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양식 2555 또는 양식 2555-EZ를 첨부하여 면세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이나 비즈니스 경비, 주택경비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등이 없는 사람은 양식 2555-EZ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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