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의해 입법화되어 2008 세금보고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혜택은 2008년에 실시된 이후 1년 더 연장되어 2009년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상환의무 없이 최고 $8,000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09년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a. 대상: 1/1/2009부터12/1/2009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경우
b. Tax Credit 금액: $8,000
세금이 $8,000보다 적을 경우 Refund 되며, 2008년 처럼 상환의무 없음.
c. 소득제한: Single인 경우 소득(AGI)이 $75,000, 부부인 경우 $150,000 미만이어야 함. 이를 초과할 경우 크레딧이 줄어들며 각각의 경우 소득이 $95,000, $170,000을 초과하면 크레딧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d. 주택구입일: Closing Date 기준임.
e. 첫주택구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 과거 3년내에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f. Tax Credit 신청방법: 2009년 개인세금보고시 IRS Form 5405를 작성하여 신청함.

2. 2008년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

a. 대상: 4/8/2008부터 7/1/2009 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경우
b. Tax Credit 금액: $7,500, 세금이 $7,500보다 적을 경우 Refund 되며, 2010년부터 15년에 걸쳐 무이자로 매 세금보고시 마다 분할상환 해야함.

3. 2009년 연초에 주택을 구입하고 2008년 기준으로 상환의무가 있는 $7,500의 크레딧을 신청한 사람은 1040X를 보고하여 이를 취소하고 2009년 기준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8,000의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009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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