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는 아무런 댓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양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상속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또한 한국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이 먼저 세금을 내고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모나 형제가 십만불의 돈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세(Estate Tax) 또는 증여세(Gift Tax)를 내야 한다.
증여는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총 백만불까지를 세금없이 줄 수 있으며 이를 넘어가면 2010년 세율 기준으로 최고 35%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백만불의 한도는 1년에 $13,000 이상을 줄 때만 반영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을 줄 때는 아무런 한도에 대한 부담없이 줄 수 있다.
상속은 2009년까지 350만불까지만 면세가 됐는데 2010년부터는 상속세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무제한으로 세금부담 없이 상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 의회가 2009년말까지 상속세를 개정하지 못하면서 부시 행정부 때 제정된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된 것이다. 얼마전 억만장자로 알려진 양키스의 전 구단주 조지 스타인 브레너가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일각에서는 그 자녀들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상속 받는 것에 대해 부러움과 시기의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 일은 항상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올해부터 1년간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양도차익세(Capital Gain Tax) 계산방법이 바뀌어 자칫하면 거액의 세금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 처럼 조지 스타인 브레너가 비록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상속 재산 안에 맨하탄에 있는 수억달러의 빌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양도세는 자산을 구입할 때보다 팔 때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 가격 차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자산을 팔 때 그 자산의 구입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상속을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상속 자산의 구입가를 정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부모가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 상속자산의 구입가로 그대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20년전에 1억달러에 구매한 자산이 올해 상속받을 당시10억달러가 되고 내년에 12억달러에 판다면 상속받은 자녀는 과거에 2억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됐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부모의 구입가 적용되므로 총 11억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상속세를 면제해준 것은 연방정부이지 주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에 대한 세금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상속재산의 금액이 백만불을 초과할 경우 Form ET-706에 의해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미 의회는 조만간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만약 의회가 올해 안에 상속세 개정에 또 실패할 경우 내년부터는 10년 전의 기준이 적용되어 백만불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55%의 상속세가 부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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