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감사 절차

인간사회가 구성되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라는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세금납부의 금액이 아까워지고  따라서 적게 내기위한 많은 방법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는 적게낼려고 수고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더 많은 세수를 걷기위해 수고하게 되는것이다. 이과정속에서 정부는 세무조직을 통해 불법적 탈세를 적발해 내기위해 세무감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라 부르고 매년 소득세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으로 부터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몇년도 어떤종류의 세금에 관한건지 확인후 우선 본인이 당해년도 자료를 찾아 다시한번 검토해 본다

2)      자료검토후에도 확실치 않을경우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과 상의 해 보는것도 바람직 하다

3)      일단 국세청 감사관에게 빠른시일안에 연락해서 감사일정을 정한다.

4)      전문가와 상의 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5)      감사과정에 감사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야지 나중에 추후 제출할경우 의심받는경우가 종종 있다.

6)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가능한 복사본을 주고 제출양이 많을 경우 감사관에게 서류 인수증을 받고 원본을 준후 감사 종결시 원본을 돌려 받을수도 있다.

7)      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전화나 구두로 연락하지말고, 전화통화 후에라도  편지나 fax로 증거를 남긴다.

8)      감사후 감사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후 추가세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세금금액과 설명서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준다.

9)      만일 납세자가 동의할경우 서명하면 되고 만일 동의를 못할경우 아래와같이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할수 있다.

a)      감사관의 Supervisor와  면담을 요청해서 다시 해명의기회를 갖고 조정을 요청할수있다

b)      국세청내에 있는 항소 사무실(Appeals Office)에 항소할수있다. 비용도 안들고 많은 경우가 이곳에서 중재되어 진다.

c)      항소사무실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아니면 바로 세무법원( Tax Court)에 접수할수 있다. 이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경우보다 많이 소요된다.

위의 세무감사 항소 절차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키로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될경우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가산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금납부방법은 일시불 지불 뿐만 아니라 할부납부, credit cat납부등 여러 방법이 있다.  납부된 세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쓰여지므로 우리가 직접 피부로는 못느끼지만 간접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보고 있는것이다. 감사를대비하여 은행서류, 영수증과 같이 증빙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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