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유급가족 휴가 (Paid Family Leave)
2018년 1월1일을 기하여 뉴욕주에 새로운 노동법이 실행 됩니다. Paid Family Leave (유급가족 휴가) 라고 불리는 이규정은 가족의 병간호나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의 개념입니다. 2017년 7월1일부터는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었지만 2018년 1월1일부터는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사업체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장인, 장모, 증조부 그리고 손자손녀등이 포함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한주에 20시간 이상 최소 26주를 일했거나 한주에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더라도 175일 이상을 일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2018년은 8주, 2019년과 2020년은 10주 그리고 2021년 부터는 12주를 제공하게 됩니다. 휴가기간의 급여 역시2018년에는 평균주급의 50%, 2019년은 55% 등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Paid Family Leave 는 종업원이 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종업원의 급여에서 급여의 최대 0.126%까지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휴가중의 급여는 Disability insurance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며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 공제 전에 Disability insurance 에 유급가족휴가 option을 추가하셔야 하고 보험료 인상분의 나머지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