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판매세

2020 1월 세금소식

세금소식

1. 2020년 부터 적용되는 각 주별 최저임금 : .

New York City:    금액 $15.00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음)

Long island &
Westchester County : $13.00

Other New York State : $11.80

New Jersey : $11.00   , 종업원  6명이하일경우 $10.30

Connecticut :  $11.00     (10/01/19-08/31/20)

2. CT 주정부에 영업하시는 SERVICE DRY CLEANING & LAUNDRY SERVICE 업종은 SALES TAX를 01/01/2020 부터 6.35 % 손님한테 받으셔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업종은 판매세 대상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 Coin _ operated or similar self-service laundry
– Supplying launders linens and uniforms on a rental basis
– Tailoring, altering and mending service to garments and
Other textiles.

3. 뉴저지주 주민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
– 2019년도 부터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이 없어지는 대신, 뉴저지 주민들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 됩니다.
(Penalty가 있는 주는NJ, MA, VT, DC이며 벌금은 주마다 다름니다)

4.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국세청 양식 Form W-4가 2020년도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양식은 irs.gov에 접속하셔서 download 받으실수 있시거나 저희 사무실 Web page “hancpa.com” 에들어오셔서 우측상단에 “Resource”에서 “IRS Form”을 click하시면 됩니다.

5. YOUTUBE VIDEO 세금강의
– 한창연 회계법인의 미국세금에 대한 비디오 강좌를 YOUTUBE에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체 보고와 개인세금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44회차가 방영중입니다. www.youtube.com에서 ‘한창연의 미국세금’으로 search하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YouTube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website www.hancpa.com의 첫화면 상단의 ‘Video Lecture’를 클릭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