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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네일업종 종업원 시급계산 요령

  • 뉴욕주의 일반 적인 기본급은 $8.75/hour이며 오버타임은 $ 13.13/hour 입니다.

 

  1. 네일 비지니스 종업원은 주인이 시간당 $6.60 + 팁 을 합하여 $ 8.75 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 만일TIP이 적어 종업원이 시간당 $ 8.75를 못 받을경우 고용주는 $ 6.6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TIP부분도 추가 지급해야한다. 식당 웨이터같은 업종은 고용주가 시간당 $ 5지불하고 나머지 팁수입이 $ 3.75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하루 종업원이 출근하여 퇴근까지 (점심 시간포함)10시간이상을 사업체에서 머물경우 1시간 최저임금($ 8.75)을 10시간 이상 머문하루당 더 지불하여야한다. (오직 뉴욕주에 만 해당됨.)
  3. 한주의 일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overtime은 시간당 종업원이 받는 시급의 1.5배(최소 $8.75의 1.5배)를 계산해 주어야 한다.
  4. 출퇴근 타임카드는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하며, 정확히 분단위의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7:00 am 출근은 정확한 자료로 인정받기 힘들다.
  5. 종업원은 매일의TIP 수입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6. 식당이나 델리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3.00의 식사비를 공제할수 있다.
  7. 종업원 관계 자료는 6년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매매했어도 6년의 기간은 유효하다.
  8. 종업원 상해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한다. 미가입시 10일마다 $2,000 씩 벌금이 부과된다.
  9.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의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무급이나 점심식사중에 일을했을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뉴욕시는 일년에최소 80시간근무하는 직원에게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제공하며 최고 40시간까지 유,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11. 이민국 서류 Form I-9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12. 기타 종업원들과 고객을 위한 포스터를 계시해 놓아야 한다.
  13. 종업원 권리 포스터는 www.dos.ny.gov에 접속후 “bill of right”를 search 에서 type해서구할수 있다.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copyright

NJ 네일업종 종업원 시급계산 요령

  • 뉴저지주의 일반 적인 기본급은 $8.38/hour이며 오버타임은 $ 12.57/hour 입니다.

 

  1. 네일 비지니스 종업원은 주인이 시간당 $2.13 + 팁 을 합하여 $ 8.38 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 만일TIP이 적어 종업원이 시간당 $ 8.38를 못 받을경우 고용주는 $ 2.13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TIP부분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한주의 일한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overtime은 시간당 종업원이 받는 시급의 1.5배(최소 $8.38의 1.5배)를 계산해 주어야 한다.
  3. 출퇴근 타임카드는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하며, 정확히 분단위의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7:00 am 출근은 정확한 자료로 인정받기 힘들다.
  4. 종업원은 매일의TIP 수입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5. 식당이나 델리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3.00의 식사비를 공제할수 있다.
  6. 종업원 관계 자료는 6년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매매했어도 6년의 기간은 유효하다.
  7. 종업원 상해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한다. 미가입시 10일마다 $2,000 씩 벌금이 부과된다.
  8.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의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무급이나 점심식사중에 일을했을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이민국 서류 Form I-9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10. 기타 종업원들과 고객을 위한 포스터를 계시해 놓아야 한다.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copyright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

 

  • 2014년 1월 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2014년 3월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보험효력시점과 관계없이 가입여부)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보험이 없는 사람들 중 소득이 낮은 소득신고제외 대상자, 가장저렴한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 이상일때, 해외장기체류자등의 예외조항 해당자들은 벌금이 면제 됩니다.
  • 2014년 벌금액은 총 가구소득의 1% 와 납세자 포함 부양가족 한명당(어른:$95, 18세 미만: $47.5)을 계산하여 가구당 총 $28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벌금액은 매년 인상되며 2015년에는 개인당 $ 325와 연소득의 2%중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Career Opportunity

Job Title: Sr. Tax Accountant

 

Job Description: Prepares and reviews complex federal, state, and local tax returns for individuals, trusts, partnerships, and corporate entities;  Reviews clients’ income tax, payroll withholding related data and estate/gift taxes to ensure tax liability and reporting compliance; Identifies and recommends tax strategies by analyzing clients’ financial statements and researching taxation issues; Assists clients with tax queries and audit information requests from U.S. regulatory authorities; Calculates book to tax Schedule M-1’s and reviews current year tax depreciation records; Creates tax strategies to reduce the amount of taxes a client owes while remaining compliant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tax law; Interprets and understands tax law, and explains its implications and tax consequences to clients.

 

Requirement: Master’s Degree in Taxation or equiv. &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Mail resume to CHANG Y. HAN CPA, PC, 38-11 150th Street, Flushing, NY 11354

새로운 FBAR 신고 불이행자를 위한 자진신고 프로그램

2014년 6월 18일에 새로 발표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에따르면 FBAR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BAR신고를 못한이유에 고의성이 없는것을 증명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1.      해외거주자* ( US Taxpayers Residing Outside the US)는 과거 3년간의 해외금융소득 누락에 대한 수정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과 세금이자만 납부하면  FBAR에 대한 벌금을 전액 면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2.      미국거주자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S) 는 과거 3년간의 해외금융소득 누락에 대한 수정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과 세금이자를 납부하고 과거 6년의 기간중 해당되는 미신고 FBAR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중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보고 못한 이유가 non-willful conduct 즉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진신고할 자격을 갖추었는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거주자의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지난 3년간 미국에 주거주지가 없어야하면 최소 일년은 330일이상 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websit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

뉴욕시의 유급병가

* 2014년 4월1일 부로 뉴욕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유급병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Client Info/노동청 관련서류’ 에서 서류를 프린트하셔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알아야할 유급병가

2. 직원이 알아야할 유급병가

Spread of Hours

“Spread of Hours” Pay

“Spread of hours” pay is an extra hour of pay at the minimum wage rate that must be paid to certain non-exempt employees (i.e., employees who must be paid overtime wages) when the interval between the beginning and end of an employee’s workday (the so-called “spread”) exceeds ten hours. The additional hour of pay is no t payment for work performed and need not be factored in when calculating overtime pay.

For example, an employee works 11 a.m. to 2:00 p.m., then again from 5:00 p.m. to 10:00 p.m. The employee has worked 8-hours over an 11-hour spread.  As a result, the employee is entitled to eight hours of pay for the shift he worked plus one extra hour of pay at minimum wage because the “spread of hours” exceeded ten hours for the workday.

 

The “Spread of hours” pay is required in the following industries:

–          Hospitality

–          In all other industries except for the building service and farming industries

–          By all non-profit organizations except for those that are exempt from wage order coverage under New York Labor Law S 652(3)

In all industries except hospitality, the “spread of hours” requirement not to affect workers whose total weekly compensation is sufficiently above the minimum rate.

 

“Spread of Hours” 임금

종업원이 작업장에 들어온 시점부터 작업장을 나가는 시점을  spread 라고 하는데 이 spread가 10시간을 초과 할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Spread of Hours” 임금은 특정 비 면제 직원 ( 오버타임을 지불해야하는 직원) 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시간을 추가로 총 급여에 합산하여 지불해야하는 법입니다. 이 특별한 추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추가로 지불하는 임금이고 오버타임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업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다시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은 8시간이나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이 “Spread of hours” 임금은 다음업계에서 적용합니다.

1.            호텔, 식당등의 접객업소

2.            빌딩관련 서비스 사업이나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3.            뉴욕 노동법 S 652(3)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을제외한 모든 비영리법인

 

“spread of hours”는 종업원의 주급이 충분히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식당, 호텔 등의 접객업소 제외)

2014년 State별 Minimum Wage Rates

Alabama: $7.25
Alaska: $7.75 Arizona: $7.90 Arkansas: $7.25
California: $8.00 (increase to $9.00 on July 1, 2014 and $10.00 on January 1, 2016)
  –
San Francisco: $10.74
– San Jose: $10.15
Colorado: $8.00
Connecticut: $8.70 ($9.00 effective January 1, 2015)
Delaware: $7.25
Florida: $7.93
Georgia: $7.25
Hawaii: $7.25
Idaho: $7.25
Illinois: $8.25
Indiana: $7.25
Iowa: $7.25
Kansas: $7.25
Kentucky: $7.25
Louisiana: $7.25
Maine: $7.50
Maryland: $7.25
Massachusetts: $8.00
Michigan: $7.40
Minnesota: $6.15
Missouri: $7.50
Mississippi: $7.25
Montana: $7.90
Nebraska: $7.25
New Hampshire: $7.25
New Jersey: $8.25
New Mexico: $7.50
– Albuquerque: $8.60
Nevada: $7.25 for employees who receive qualifying health benefits, $8.25 for employees who do not receive qualifying health benefits.
New York: $8.00 ($8.75 on December 31, 2014, $9.00 on December 31, 2015)
North Carolina: $7.25
North Dakota: $7.25
Ohio: $7.95
Oklahoma: $7.25
Oregon: $9.10
Pennsylvania: $7.25
Puerto Rico: $7.25
Rhode Island: $8.00
South Carolina: $7.25
South Dakota: $7.25
Tennessee: $7.25
Texas: $7.25
Utah: $7.25
Virginia: $7.25
Vermont: $8.73
Washington: $9.32
West Virginia: $7.25
Wisconsin: $7.25
Wyoming: $7.25

When Is the Best Time to File Your Tax Return?

The tax law sets deadlines for filing income tax returns. However, there is room to maneuver, and the time you choose to file depends on your personal situation. Here are some guidelines to help you decide on the best time for you to file your return.

File earlyThe filing season for 2011 income tax returns officially opened in mid-January 2012 when the IRS began to accept electronically-filed returns. Most individuals do not file before the beginning of February in order to receive information returns, such as W-2s and 1099s, which are usually sent to taxpayers at the end of January; this information is needed to complete the return.

국세청 세금 감사 절차

인간사회가 구성되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라는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세금납부의 금액이 아까워지고  따라서 적게 내기위한 많은 방법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는 적게낼려고 수고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더 많은 세수를 걷기위해 수고하게 되는것이다. 이과정속에서 정부는 세무조직을 통해 불법적 탈세를 적발해 내기위해 세무감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라 부르고 매년 소득세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으로 부터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몇년도 어떤종류의 세금에 관한건지 확인후 우선 본인이 당해년도 자료를 찾아 다시한번 검토해 본다

2)      자료검토후에도 확실치 않을경우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과 상의 해 보는것도 바람직 하다

3)      일단 국세청 감사관에게 빠른시일안에 연락해서 감사일정을 정한다.

4)      전문가와 상의 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5)      감사과정에 감사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야지 나중에 추후 제출할경우 의심받는경우가 종종 있다.

6)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가능한 복사본을 주고 제출양이 많을 경우 감사관에게 서류 인수증을 받고 원본을 준후 감사 종결시 원본을 돌려 받을수도 있다.

7)      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전화나 구두로 연락하지말고, 전화통화 후에라도  편지나 fax로 증거를 남긴다.

8)      감사후 감사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후 추가세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세금금액과 설명서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준다.

9)      만일 납세자가 동의할경우 서명하면 되고 만일 동의를 못할경우 아래와같이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할수 있다.

a)      감사관의 Supervisor와  면담을 요청해서 다시 해명의기회를 갖고 조정을 요청할수있다

b)      국세청내에 있는 항소 사무실(Appeals Office)에 항소할수있다. 비용도 안들고 많은 경우가 이곳에서 중재되어 진다.

c)      항소사무실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아니면 바로 세무법원( Tax Court)에 접수할수 있다. 이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경우보다 많이 소요된다.

위의 세무감사 항소 절차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키로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될경우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가산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금납부방법은 일시불 지불 뿐만 아니라 할부납부, credit cat납부등 여러 방법이 있다.  납부된 세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쓰여지므로 우리가 직접 피부로는 못느끼지만 간접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보고 있는것이다. 감사를대비하여 은행서류, 영수증과 같이 증빙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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