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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금소식

HANCPA 세금소식2023

2022 세금소식

HANCPA 세금소식2022

New York State 2020 Minimum wage Poster

2022 MINIUM WAGE POSTER ny

2022 MINIUM WAGE MIsc.

개인 경기부양 보조금( Stimulus check )

individuals who earn $75,000 in adjusted gross income or less would get direct payments of $1,200 each, with married couples earning up to $150,000 receiving $2,400, and an additional $500 per each child(3명까지).

The checks will be based on a household or individual’s 2018 or 2019 tax return. 2018년 세금보고 못하신 납세자는 2019년도 세금보고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The payment would scale down by income, phasing out entirely at $99,000 for singles and $198,000 for couples without children. ( $100당 $5씩 감소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예외적으로 실직 보험혜택 수혜대상을 form W-2종업원만이 아닌 자영업자나 Form 1099 수입자도 혜택을 주도록 넓혔습니다. 각 거주하시는 주정부의 Department of Labo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연기 for 2019 tax return (2020)

2019년도 개인세금보고가 2020년 7월15일 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1) This relief is automatic, taxpayers do not need to file any additional forms or call the IRS to qualify.
2) Individual taxpayers who need additional time to file beyond the July 15 deadline can request a filing extension by filing Form 4868. Businesses who need additional time must file Form 7004.

3) The Department of Revenue will also waive penalties and interest on 2019 personal income tax payments through the new deadline of July 15, 2020. This extension applies to both final 2019 tax returns and payments, and estimated payments for the first payment of 2020.

4) You have until the July 15, 2020, tax deadline to contribute to an IRA, either Roth or traditional, for the 2019 tax year.

5) If you can’t finish your return by the July 15 tax deadline, file IRS Form 4868.

6) taxpayers can cancel their payment by contacting the U.S. Treasury Financial Agent at 888-353-4537 at least two business days before
the scheduled payment date.

7) Corporations (including S and C Corps) – C corporations (Form 1120) also file on July 15.
S corporations (Form 1120S) and partnerships (Form 1065) should file on March 15.

8) Payroll tax 는 연장아님.

9) State tax returns; 42 states plus the District of Columbia.
most states including CA, NJ, NY : 7/15/2020

10) Refund받는납세자와 2018년 세금보고 못해서 $1200 Covid-19 부양보조 못받으시는분들 서둘러 보고하시는것이 유리함

NYC COVID19 Financial Assistance Program(2020)

Financial Assistance for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1) New York City Employee Retention Grant Program
New York City is offering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 employees a grant to cover 40% of payroll costs for two months to help retain employees.

Receive a grant to cover 40% of payroll costs for two months, up to a maximum of $27,000. Eligible businesses, including non-profits, must:

• Be located within the five boroughs of NYC
• Demonstrate that the COVID-19 outbreak caused at least a 25% decrease in revenue
• Employ 1-4 employees in total across all locations
• Have been in operation for at least 6 months
• Have no outstanding tax liens or legal judgments

2) New York City Small Business Continuity Fund
Businesses with fewer than 100 employees who have seen sales decreases of 25% or more will be eligible for zero interest loans of up to $75,000 to help mitigate losses in profit.

Receive zero interest loans of up to $75,000 to help mitigate losses in profit. Eligible businesses must:

• Be located within the five boroughs of NYC
• Demonstrate that the COVID-19 outbreak caused at least a 25% decrease in revenue
• Employ 99 employees or fewer in total across all locations
• Demonstrate ability to repay the loan
• Have no outstanding tax liens or legal judgment

https://www1.nyc.gov/site/sbs/businesses/covid19-business-financial-assistance.page

Source: NYC Small Business Service
https://www1.nyc.gov/site/sbs/businesses/covid19-business-financial-assistance.page

뉴욕시 COVID19 재정 보조 프로그램

(A) 뉴욕시 고용주 보상
뉴욕시에서COVID19재난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긴급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직원2달치 급여의 40% 까지 (최대$27,000까지) 무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자격: 1. 뉴욕시 소재 비지니스
2. 코로나로 인한 25% 수입감소
3. 직원 1-4명까지 보유
4. 최소 6개월이상 영업
5. 비지니스에 tax lien이나 Judgment 가 없는 경우
2) 지원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업주의 진술서 – 위 조건 충족하고 보유되는 직원이실업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2. 2020년 두 달치 수입현황서(Revenue Statement)
3. 2019년 두 달치 수입현황서(Revenue Statement)
4. 2019년 수입현황서(Annual Revenue Statement)
5. 지원금 입금을 위한 비지니스 은행 정보
6. 보유하는 직원의 봉급 증명서 (Payroll Record)
7. 비지니스의 뉴욕시 소재 증명 서류

(B) 종업원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75,000까지 무이자 융자 자금
자격: 1. 뉴욕시 소재 비지니스
2. 코로나19로 인한 25% 수입감소
3. 직원 99명 이하 고용
4. 융자를 갚을 능력 증명
5. 비지니스에 tax lien이나 Judgment 가 없는 경우

주의 : 지원하기전에 설문지를 먼저 작성해야 뉴욕시에서 신청하라는 이메일이 나중에 올것입니다.
https://www1.nyc.gov/site/sbs/businesses/covid19-business-financial-assistance.page

Source: NYC Small Business Service
https://www1.nyc.gov/site/sbs/businesses/covid19-business-financial-assistance.page

2020 1월 세금소식

세금소식

1. 2020년 부터 적용되는 각 주별 최저임금 : .

New York City:    금액 $15.00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음)

Long island &
Westchester County : $13.00

Other New York State : $11.80

New Jersey : $11.00   , 종업원  6명이하일경우 $10.30

Connecticut :  $11.00     (10/01/19-08/31/20)

2. CT 주정부에 영업하시는 SERVICE DRY CLEANING & LAUNDRY SERVICE 업종은 SALES TAX를 01/01/2020 부터 6.35 % 손님한테 받으셔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업종은 판매세 대상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 Coin _ operated or similar self-service laundry
– Supplying launders linens and uniforms on a rental basis
– Tailoring, altering and mending service to garments and
Other textiles.

3. 뉴저지주 주민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
– 2019년도 부터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이 없어지는 대신, 뉴저지 주민들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 됩니다.
(Penalty가 있는 주는NJ, MA, VT, DC이며 벌금은 주마다 다름니다)

4.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국세청 양식 Form W-4가 2020년도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양식은 irs.gov에 접속하셔서 download 받으실수 있시거나 저희 사무실 Web page “hancpa.com” 에들어오셔서 우측상단에 “Resource”에서 “IRS Form”을 click하시면 됩니다.

5. YOUTUBE VIDEO 세금강의
– 한창연 회계법인의 미국세금에 대한 비디오 강좌를 YOUTUBE에서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체 보고와 개인세금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44회차가 방영중입니다. www.youtube.com에서 ‘한창연의 미국세금’으로 search하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YouTube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website www.hancpa.com의 첫화면 상단의 ‘Video Lecture’를 클릭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금융신고 (FBAR & FATCA)

해외 금융신고 (FBAR & FATCA)

FBAR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은 한 해동안 외국의  금융계좌 전체 총액의 합이 1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있으면 FinCEN-114 양식을 작성해서 FinCEN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금융계좌란 은행통장 뿐 만 아니라 주식, 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 할뿐아니라  외국계은행의 한국 지점에 있는 금융계좌 FATCA에는 포함 대상 아님) 도 포함이 됩니다. . 즉1만달러 초과 해외 금융계좌와 상장사 주식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TCA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금융계좌 등과 보유 중인 비상장사 주식과 Hedge fund, 사모 fund 를 포함해야 한다. 싱글의 경우 년말에   금융자산의 총합이 50,000달러 이상 경우, 부부인 경우 100,000달러인 경우,  또는 일년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싱글의 경우 75,000달러, 부부인 경우 15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Form 8938을 작성해서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Due Date 는 미국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Form 8938로 보고합니다.

도표 출처: 서울경제, June 11,2019

뉴욕시 유급 병가에대해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특정 고용주는 2014년 4월 1일 부로 뉴욕시 유급 병가법 또는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간호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반드시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직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일년 40시간 유급 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직원수 1 ~4명 인 경우 일년에 40시간 의 무급 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유급 병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일년에 8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직원 , 연방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중인 학생 , 적격한 장학금 제도로 보상을 받는 직원, 정부 기관의 직원 , 뉴욕주 교육부의 면허를 받아 본인의 의지로 업무 배정을 접수하고 업무 일정을 결정하며 배정 업무를 거부 또는 수락할 능력이 있고 연방 최저 임금의 최소 4 배에 해당하는 평균 시급을 받는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치료 임상가 ,청각 전문가 ,뉴욕주 노동법에 따른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독립계약자 근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특정 직원은 유급 병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의 경우 해당 협약이 명시적으로 이 법의 조항을 면제 포기 하고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건설 또는 식료품 업계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협약이 명시적으로 이 법의 조항을 면제 포기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기록의 유지와 보관
고용주는 최소 3년간 유급 병가법 준수 사항을 증빙하는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 공개를 허용하거나 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건강 관련 정보는 반드시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가 있을 시 합의된 일시에 에 이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직원이 병가를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가 발행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의료 제공자에게 병가의 의학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병가를 병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서면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NYC Dept. Of Consumer Affairs
Nyc.gov/PaidSickLeave

세금 사기

국세청(IRS)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e메일 피싱과 세무당국 사칭 사기가 점점 교묘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금납부 통지는 우편으로 먼저 오고, IRS 는 전화나 e메일로 세금납부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이 알고들 있다. 그러다보니 세금사기의 방법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서인 ‘뷰로 오브 택스 엔포스면트(Bureau of Tax Enforcement)’ 등의 명의로 당장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발전했다는것이다.
Social Security 번호와 개인 신상 정보를 가로채려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한예로는 ,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만료된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런 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도 말고, IRS 사칭전화를 받으면 IRS에 직접 전화(800-829-1040)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기성 e메일을 받았다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편지에 IRS와 정부 부서의 로고를 삽입하고 통지 번호등을 포함시키는 등 방버은 사용해서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의 실제 통지서와도 매우 유사하게 만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다시한번 IRS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누락한 세금이 있으면, 독촉 편지를 최소한 2번 이상 먼저 보내고, 그 이후 세금 체납통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 절차다.

자료 : 뉴욕 중앙일보 , Ju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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