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트럼프 세제개혁 ( Tax Cuts and Jobs Act)

2019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Tax Cuts and Jobs Act( TCJA)라고 명명된 트럼프세제 개혁안의 요점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 연방 세율이 10%, 12%, 22%, 24%, 32%, 35%,37%로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8년도 세금보고까지는 건강보험에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2019년도 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어집니다.
• 가족 일인당 공제하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폐지되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많아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 세제 혜택이 없어진 셈이지만, 대신에 기초 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부부 공동 보고시 $12,700에서 $24,0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7세미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한 자녀당 Child tax credit 이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15일 이후 융자받은 주택 과 2nd 주택에대한 모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금액이 총 $75만 불 융자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모기지 이자 소득
공제할수 있습니다. Home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는 더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단, 융자금이 담보된 주택 의 구매,증축에 사용되면 예외로 공제됩니다).
• 주정부 혹은 시나 타운에 납부한 소득세, 부동산세, 판매세의 공제를 총 $10,00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헌금이나 기부금의경우 개인 총 소득의 60%까지 공제 혜택 받을수 있도록 50%에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위자료(alimony)관련 조항으로,2018년 12월31일 이전의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위자료를 수령하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던 세법이 . 2019년1월1일 이후 이혼서류나 별거합의서에의한 위자료는
지불하는 배우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수령하는 배우자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직장 때문에 이사하면서 발생한 이사 비용(Moving Expenses)에 대한 공제혜택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 항목 공제 중 세금 보고 수수료, 투자 수수료, Union Fee및 직장 관련 경비 등의
경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평생 동안의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금액이 $5.6 million에서 $11.18 million으로 상향
조정되었고,매년 $15,000까지는 보고나 신고할의무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 최소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상이 부부 합동 보고인 경우에 $84,500에서
$109,400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연방 법인세율(Corporate tax )의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중 S 형태 법인 (S-Corp), L.L.C, 자영업자같은 Flow Through Entity의 경우에는 사업체 소득의 20%가 과세금액에서 면제대상이됩니다. C 형태의 법인( C-Corp.)인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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