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BAR 신고 불이행자를 위한 자진신고 프로그램

2014년 6월 18일에 새로 발표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에따르면 FBAR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BAR신고를 못한이유에 고의성이 없는것을 증명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1.      해외거주자* ( US Taxpayers Residing Outside the US)는 과거 3년간의 해외금융소득 누락에 대한 수정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과 세금이자만 납부하면  FBAR에 대한 벌금을 전액 면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2.      미국거주자 (US Taxpayers Residing in the US) 는 과거 3년간의 해외금융소득 누락에 대한 수정세금보고(Amended tax return)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과 세금이자를 납부하고 과거 6년의 기간중 해당되는 미신고 FBAR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중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보고 못한 이유가 non-willful conduct 즉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진신고할 자격을 갖추었는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거주자의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지난 3년간 미국에 주거주지가 없어야하면 최소 일년은 330일이상 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websit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

뉴욕시의 유급병가

* 2014년 4월1일 부로 뉴욕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유급병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Client Info/노동청 관련서류’ 에서 서류를 프린트하셔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알아야할 유급병가

2. 직원이 알아야할 유급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