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 발급받은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 갱신

  1. ITIN 취득 후 최근 3년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2. 지난3년동안 세금보고를 한사람이라도 9자리중 4번째, 다섯번째 번호가  70,71,72,80 소지자는 납세자 번호를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ITIN 갱신을 의무화한 국세청(IRS)은 올 연말 일부 ITIN이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은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4,2015,2016년 3년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다.

2014년 이전에  ITIN을 발급 받은 납세자는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0’, ’71’, ’72’, ’80’인 납세자도 재신청 대상이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된다.

– 한국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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