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State별 Minimum Wage Rates

Alabama: $7.25
Alaska: $7.75 Arizona: $7.90 Arkansas: $7.25
California: $8.00 (increase to $9.00 on July 1, 2014 and $10.00 on January 1, 2016)
  –
San Francisco: $10.74
– San Jose: $10.15
Colorado: $8.00
Connecticut: $8.70 ($9.00 effective January 1, 2015)
Delaware: $7.25
Florida: $7.93
Georgia: $7.25
Hawaii: $7.25
Idaho: $7.25
Illinois: $8.25
Indiana: $7.25
Iowa: $7.25
Kansas: $7.25
Kentucky: $7.25
Louisiana: $7.25
Maine: $7.50
Maryland: $7.25
Massachusetts: $8.00
Michigan: $7.40
Minnesota: $6.15
Missouri: $7.50
Mississippi: $7.25
Montana: $7.90
Nebraska: $7.25
New Hampshire: $7.25
New Jersey: $8.25
New Mexico: $7.50
– Albuquerque: $8.60
Nevada: $7.25 for employees who receive qualifying health benefits, $8.25 for employees who do not receive qualifying health benefits.
New York: $8.00 ($8.75 on December 31, 2014, $9.00 on December 31, 2015)
North Carolina: $7.25
North Dakota: $7.25
Ohio: $7.95
Oklahoma: $7.25
Oregon: $9.10
Pennsylvania: $7.25
Puerto Rico: $7.25
Rhode Island: $8.00
South Carolina: $7.25
South Dakota: $7.25
Tennessee: $7.25
Texas: $7.25
Utah: $7.25
Virginia: $7.25
Vermont: $8.73
Washington: $9.32
West Virginia: $7.25
Wisconsin: $7.25
Wyoming: $7.25

When Is the Best Time to File Your Tax Return?

The tax law sets deadlines for filing income tax returns. However, there is room to maneuver, and the time you choose to file depends on your personal situation. Here are some guidelines to help you decide on the best time for you to file your return.

File earlyThe filing season for 2011 income tax returns officially opened in mid-January 2012 when the IRS began to accept electronically-filed returns. Most individuals do not file before the beginning of February in order to receive information returns, such as W-2s and 1099s, which are usually sent to taxpayers at the end of January; this information is needed to complete the return.

국세청 세금 감사 절차

인간사회가 구성되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라는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세금납부의 금액이 아까워지고  따라서 적게 내기위한 많은 방법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는 적게낼려고 수고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더 많은 세수를 걷기위해 수고하게 되는것이다. 이과정속에서 정부는 세무조직을 통해 불법적 탈세를 적발해 내기위해 세무감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라 부르고 매년 소득세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으로 부터 감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몇년도 어떤종류의 세금에 관한건지 확인후 우선 본인이 당해년도 자료를 찾아 다시한번 검토해 본다

2)      자료검토후에도 확실치 않을경우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과 상의 해 보는것도 바람직 하다

3)      일단 국세청 감사관에게 빠른시일안에 연락해서 감사일정을 정한다.

4)      전문가와 상의 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5)      감사과정에 감사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야지 나중에 추후 제출할경우 의심받는경우가 종종 있다.

6)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가능한 복사본을 주고 제출양이 많을 경우 감사관에게 서류 인수증을 받고 원본을 준후 감사 종결시 원본을 돌려 받을수도 있다.

7)      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전화나 구두로 연락하지말고, 전화통화 후에라도  편지나 fax로 증거를 남긴다.

8)      감사후 감사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후 추가세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세금금액과 설명서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준다.

9)      만일 납세자가 동의할경우 서명하면 되고 만일 동의를 못할경우 아래와같이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할수 있다.

a)      감사관의 Supervisor와  면담을 요청해서 다시 해명의기회를 갖고 조정을 요청할수있다

b)      국세청내에 있는 항소 사무실(Appeals Office)에 항소할수있다. 비용도 안들고 많은 경우가 이곳에서 중재되어 진다.

c)      항소사무실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아니면 바로 세무법원( Tax Court)에 접수할수 있다. 이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경우보다 많이 소요된다.

위의 세무감사 항소 절차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키로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될경우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가산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금납부방법은 일시불 지불 뿐만 아니라 할부납부, credit cat납부등 여러 방법이 있다.  납부된 세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쓰여지므로 우리가 직접 피부로는 못느끼지만 간접적으로 누구나 혜택을 보고 있는것이다. 감사를대비하여 은행서류, 영수증과 같이 증빙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2013년 세금소식 (News Letter for 2013)

안녕하십니까?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주의하셔야 할 세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종업원 고용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1. 종업원이란 Part-time 구별없이 연 $300 이상 지급하게되면 모두 종업원으로 간주 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 고용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꼭 구비해 두어야하며 최소한 6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고용계약서 : 신상정보와 시간당 임금 등을 기록, 서명을 받아 둘것
(2) FORM W-4 : 국세청 종업원 원천징수 확인서
(3) FORM I-9 : 이민국 고용 확인서
(4) FORM LS 54: 뉴욕주 노동청 시간당 노동 계약서(사본 한부를 꼭 종업원에게 주어야 함)
(5) Time card or Payroll records : 종업원의 서명포함된 임금지불기록부

2. January 2013년 현재 각 주별 최저임금
(1) NEW YORK: $7.25/HOUR
(2) NEW JERSEY: $7.25/HOUR
(3) CONNECTICUT: $8.25/HOUR

뉴욕주
▶ 식당 서빙업 종사자- 최저임금: $5.00, 팁 인정한도: $2.25, 합계: $7.25
▶ 네일가게 및 기타 – 최저임금: $5.65, 팁 인정한도: $1.60, 합계: $7.25
(뉴저지주: $2.13, 커네티컷주 $5.69)
* 주당 40시간이 넘어가면 오버타임으로 1.5배를 지불해야 함.
* 뉴욕시의 경우 종업원이 하루에 10시간 이상(근무시간+식사시간+비근무 대기시간 합계):작업장내에 머문 경우 최저임금 기준 1시간의 급료 ($7.25)를 더 주어야함.
* 임금은 현금, 수표 모두 지급가능하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GROSS WAGE, 세금 공제액, NET WAGE가 명시된 임금명세서(Pay-Stub)와 함께 주어야 함.

3.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불구보험(Disability Benefits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무보험 적발시 뉴욕주의 경우 상해보험국으로부터10일에 $2,000씩의 벌금이 부과됨.

4. 종업원 세금보고시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FORM NYS-45(주정부 세금보고서)는
만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하 $1,000에서 최고 $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됨.

◈ 1099-MISC (non-employee compensation)발행시 주의 ◈
종업원인 경우에도 양식 1099-Misc(Independent Contractors나 프리랜서에게 발행하는 양식)를 발행해서 종업원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 적발시 Payroll tax와 벌금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레딧카드 매출액 보고 의무화 ◈
국세청은 2011년 1월부터 크레딧카드를 받는 사업체들이 세금보고시 이를 매상에서 누락하지 못하도록 크레딧카드 결제회사가 FORM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Payment)를 통해 각 사업체별1년간 총 크레딧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IRS에 보고하도록 입법화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크레딧카드회사뿐 아니라 모든 신용거래 업체가 대상이 되므로 Paypal, E-pal, E-fund(Food Stamp)같은 기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보고시 받으신 FORM 1099-K를 꼭 제출해 주시고 매상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 번호(ITIN) 신청시 구비서류 강화 ◈
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보내는 신원확인서류의 원본 혹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류만 접수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ITIN은 5년간 유효합니다.

◈ 2% 사회 보장세 감면 혜택 종료 ◈
지난 2년간 적용되다 지난해 연말 종료된 사회보장세 2% 감면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2013년부터는 6.2%를 내게 됩니다.

◈ S-법인인 경우 주주를 위한 혜택은 임금에 포함 ◈
2%이상의S-Corporation주식을 가진 주주를 위한 의료보험이나 다른 종류의 혜택은 그 주주의 임금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 각종LICENSE 갱신 ◈
매년 혹은 격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각종 라이센스의 재신청 만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99-C (Cancellation of Debt) 보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았을 경우,그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양식 1099-C의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Bankruptcy)이나 지불불능(Insolvency)인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본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처에 대한 기재와 사전허가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비교표 (요약)

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비교표 (요약)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제공: (Flushing)718-762-5050, (NJ) 201-944-5770

** 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 (해외 금융계좌 신고) **

1. 신고마감: 다음 년도 6/30 까지, 기한연장 없음 (2000년도 부터 계속 시행중)
2. 신고대상 자산: 해외 금융계좌 총액이 전년도 언제라도 $10,000 초과한 경우 (예/적금, CD, 증권, 펀드계좌 등)
3. 신고서류양식: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4. 신고의무자: 미국 시민, 영주권자, 장기거주자, U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Trust 등
5.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
– 고의(O): 최고 $100,000 또는 금융자산의 50%
– 고의(X): 미제출 연도마다 $10,000
– 벌금 + 미신고,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가 부과됨.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조세법령) **

1. 신고마감: Income Tax Return Due (MUST be attached to Annual Tax Return)
2. 신고대상 자산: FBAR 자산 + Stock, Securities,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Financial instrument or contract 등
3. 신고서류양식: (1) TD F 90-22.1, (2) Form 8938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첨부 보고)

4. 신고의무자: Filing Status 별로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
(1) 미혼 & 국내(미국) 거주자 또는
(2) MFS (Married Filing Separate) & 국내 거주자는
– 연도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시
(3) MFJ (Married Filing Joint) & 국내 거주자는
– 연도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시
(4) 해외 (미국외) 거주자 :
– 연중 330일이상 해외 거주시에는
(a) not MFJ: 연도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시
(b) MFJ: 연도말 $400,000 또는 연중 $600,000 초과시 신고하여야 함.

(예외) 해당연도에 Income tax return을 안 해도 되는 Taxpayer는 Form 8938 보고를 안 해도 됨.
단, FBAR과는 별개사항 -> $10,000 초과시 FBAR 보고해야 함.

5.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
– 벌금: $10,000~$50,000, 누락된 세금의 40%, 미신고,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

6. 환율 적용: www.fms.treas.gov/intn.html 에서 환율 검색 -> Form 8938에 적용 환율 표시.
**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본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처에 대한 기재와 사전허가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소득, 금융자산 신고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를 독려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2009 OVDP, 2011 OVDI, FATCA 등을 추가로 발표하며 그 폭과 깊이를 강화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궁금증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인 FBAR, 2011 OVDI, FATCA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로써, 해외 금융계좌에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의 돈이 있었다면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통해서 보고해야 하며 기한연장은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최고 $100,000 또는 금융자산의 50%이며, 고의가 아닌 경우의 벌금은 미신고 년도마다 $10,000이 부과된다. 물론,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의 납부는 기본이다.

둘째, 2011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는 ‘제2차 해외수입 자진신고’로써, 신고마감일은 2011년 8월 31일이다. 신고대상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및 미신고 해외수입이 있는 납세자이다. 2009년 10월 15일에 마감되었던 제1차 OVDP (OVD Program)에 이은 제도이며, 벌금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최고계좌액의 25%, 축소신고에 따라 누락된 세금의 20%가 부과된다.

2011 OVDI는 “보고되지 않은 해외수입”(Undisclosed Income from Offshore Assets)에 초점을 두고, 그 수입을 발생시킨 모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보고되지 않은 수입을 수정보고를 통해 추가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관련자산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들어 해외부동산도 보고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납세자들이 많은데,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Rent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인 경우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그리고 소득창출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득을 개인소득신고 등에 이미 보고해 왔다면 별도신고를 안해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득 및 부동산의 가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1 OVDI에 필요한 서류는 Copy of Original Tax Return, Amended Tax Return, 2011 OVD LETTER, TD F 90-22.1,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서 및 벌금계산양식, 세금/이자/가산세 납부를 위한 CHECK 등이다.

마지막으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해외계좌 조세법령’으로 기한은 Income Tax Return Due (일반적으로 다음 년도 4월 15일)까지이며, 반드시Income Tax Return에 첨부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50,000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납세자이며, IRS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2013년부터 IRS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TD F 90-22.1, Fro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을 Income Tax Return에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시 벌금은 $10,000~$50,000, 축소신고에 따라 누락된 세금의 40% 가 부과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담당회계사와 상담하고 필요서류 등을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는 아무런 댓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양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상속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또한 한국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이 먼저 세금을 내고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모나 형제가 십만불의 돈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세(Estate Tax) 또는 증여세(Gift Tax)를 내야 한다.
증여는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총 백만불까지를 세금없이 줄 수 있으며 이를 넘어가면 2010년 세율 기준으로 최고 35%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백만불의 한도는 1년에 $13,000 이상을 줄 때만 반영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을 줄 때는 아무런 한도에 대한 부담없이 줄 수 있다.
상속은 2009년까지 350만불까지만 면세가 됐는데 2010년부터는 상속세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무제한으로 세금부담 없이 상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 의회가 2009년말까지 상속세를 개정하지 못하면서 부시 행정부 때 제정된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속세가 폐지된 것이다. 얼마전 억만장자로 알려진 양키스의 전 구단주 조지 스타인 브레너가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일각에서는 그 자녀들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상속 받는 것에 대해 부러움과 시기의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 일은 항상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올해부터 1년간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양도차익세(Capital Gain Tax) 계산방법이 바뀌어 자칫하면 거액의 세금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 처럼 조지 스타인 브레너가 비록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상속 재산 안에 맨하탄에 있는 수억달러의 빌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양도세는 자산을 구입할 때보다 팔 때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 가격 차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자산을 팔 때 그 자산의 구입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상속을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상속 자산의 구입가를 정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부모가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 상속자산의 구입가로 그대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20년전에 1억달러에 구매한 자산이 올해 상속받을 당시10억달러가 되고 내년에 12억달러에 판다면 상속받은 자녀는 과거에 2억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됐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부모의 구입가 적용되므로 총 11억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상속세를 면제해준 것은 연방정부이지 주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에 대한 세금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상속재산의 금액이 백만불을 초과할 경우 Form ET-706에 의해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미 의회는 조만간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만약 의회가 올해 안에 상속세 개정에 또 실패할 경우 내년부터는 10년 전의 기준이 적용되어 백만불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55%의 상속세가 부활되게 된다

해외소득보고

최근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자금, 해외소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에 $10,000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연방 재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은행 이자수입을 보고하거나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자금의 출처가 국내인지 아니면 해외인지를 꼭 밝혀야 한다. 이 때 자금의 출처가 해외라면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개인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소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10,000의 세금을 냈는데, 이를 미국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을 할 경우 $15,000의 세금이 나온다면 그 차액 $5,000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국세청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95,100까지(2010년 기준)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면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소득은 개인의 노동 또는 서비스의 댓가로 주어지는 임금, 커미션, 전문직 수수료 등과 같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 이자, 렌트수입, 양도소득(Capital Gain), 배당금, 갬블링 수입, 위자료 수입 등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투자가 없이 서비스만으로 운영되고 본인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체로부터 얻는 이익의 100%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투자가 병행되는 경우는 전체 사업체 이익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이익의 30%까지를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외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거주 조건은 사실상의 해외거주 테스트(Bona Fide Foreign Residence Test)와 해외 체류기간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상의 해외거주 테스트는 세금보고 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에 거주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한 증명에는 가족 전체가 본인과 같이 해외에 머무른 것, 집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렌트한 것(호텔 렌트는 해당 안됨), 현지 지역의 사회활동에 참여한 것, 현지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해외 체류기간 테스트는 연속되는 12개월의 기간중 330일(약 11개월)을 일 또는 휴가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 12개월의 시작과 끝은 본인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면 된다.
해외소득 면세혜택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양식 2555 또는 양식 2555-EZ를 첨부하여 면세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이나 비즈니스 경비, 주택경비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등이 없는 사람은 양식 2555-EZ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ND>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은 세금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세가 될 것이다. 사회보장세를 잘 내면 은퇴 후 일정금액의 연금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4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세는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개인세금보고 기간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수입은 얼마 안되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회보장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개인세금보고시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안내도 되지만 사회보장세는 저소득일지라도 반드시 내야 한다. Form W-2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급여의7.65%를 사회보장세로 내고 고용주가 7.65%를 다시 더해서 합계 15.3%의 사회보장세를 매 3개월마다 종업원 세금보고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Form 1099, 또는 이러한 소득원이 없이 임의로 보고하는 사람은 세금보고시 모든 소득에 대해 15.3%의 사회보장세와 15-2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사회보장세는 최저 $400에서 최고 $106,800까지(2010년 기준)의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며 $106,800 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Medicare Tax만 내면 된다. 직장을 옮긴 경우,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는 $65,000, 그 다음 직장에서는 $75,000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은 총 $140,000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냈기 때문에 2011년초 개인세금보고시 $33,200에 대한 12.4%의 사회보장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두 개의 직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106,800의 한도를 초과한 사람은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없다.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 크레딧을 채워야 하는데 매년 4 크레딧 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저 10년간은 사회보장세를 내야 한다. 2010년에는 매 $1,120의 근로소득에 대해 1점의 크레딧을 주므로 $4,480이상의 소득만 보고하면 4점의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5년 또는 3년 동안 낸 사회보장세에 근거해서 사회보장혜택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회보장국은 가장 많은 수입부터 시작해서 35년간 일해서 낸 사회보장세를 평균하여 사회보장혜택을 정한다. 따라서 마지막에 세금보고를 많이 하면 그 만큼 혜택이 많아질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마지막 몇 년간의 수입에 의해 혜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퇴를 해서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62세에 조기은퇴를 한 경우라면 연간 수입이 $14,160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의 절반만큼을 사회보장수입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66세에 정상적으로 은퇴를 한 경우(1945년 이후 태어난 사람)는 은퇴 후 수입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본래 본인이 받게될 혜택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66세를 넘어서도 은퇴를 하지 않으면 70세가 될 때까지 본래 본인이 받게될 금액의 5.5-8.0%가 매년 늘어나게 되며 70세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는 연기할지라도 메디케어는 나중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으므로 66세가 될 때 신청해야 한다. <END>

IRS 세무감사와 레드플랙(Red Flags)

우리나라 말에 ‘적신호’ 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Red Flag’ 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의 적신호, 회사경영의 적신호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심해야 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세금보고에도 이러한 적신호가 있다. 이제 지난 해의 세금보고가 끝난 이 시점에서 모든 납세자들은 한 번쯤 내가 보고한 세금보고서는 안전한가, 혹시 세금공제를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가, 공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는 다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 세금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보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제를 하여 세무감사를 받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추가세금이나 벌금, 이자 등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전체 납세자들 중에 감사대상이 되는 세금보고자는 1-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칫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Red Flag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수입에 비해 세금공제 금액이 너무 많거나 둘째, 세금보고서 항목 중에 실수가 있거나, 셋째, 좀 더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넷째, IRS의 특별한 세금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흔히 레드 플랙(Red Fla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IRS의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싸인이 되는 레드 플랙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세금보고서 – 산술적 계산오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낼 경우,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고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된다. 따라서 손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어 감사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2. 보고되지 않은 수입 – 이자,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등은 모두 IRS에 보고되고 바로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비교되기 때문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커미션, 연금 등과 관련, Form 1099를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시 이를 빠뜨리면 바로 세무감사 또는 세금추징으로 연결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3. 지나치게 낮은 수입-가족수,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금액이 너무 낮으면 감사대상이 된다.
4. 소득의 갑작스런 변동 – 소득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IRS는 적게 소득이 보고된 해에 무언가 소득이 다 보고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대충 보고된 금액 – 전기세 $2,000, 집모기지 이자 $10,000 처럼 백단위, 또는 천단위에서 숫자가 끝나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너무 많은 기부금
7.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Self-employed) – 개인 세금보고서의 Schedule C에 손실을 보고하는 사람은 IRS가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건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는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0. 종업원 세금보고서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 IRS는 실제로 일을 안하는 가족이 종업원으로 보고되고 그 임금이 세금보고서에서 공제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홈오피스 경비 –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Exclusively) 정기적으로(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모기지 이자, 렌트비, 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IRS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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