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소식 (News Letter for 2013)

안녕하십니까?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 주의하셔야 할 세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종업원 고용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1. 종업원이란 Part-time 구별없이 연 $300 이상 지급하게되면 모두 종업원으로 간주 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 고용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꼭 구비해 두어야하며 최소한 6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고용계약서 : 신상정보와 시간당 임금 등을 기록, 서명을 받아 둘것
(2) FORM W-4 : 국세청 종업원 원천징수 확인서
(3) FORM I-9 : 이민국 고용 확인서
(4) FORM LS 54: 뉴욕주 노동청 시간당 노동 계약서(사본 한부를 꼭 종업원에게 주어야 함)
(5) Time card or Payroll records : 종업원의 서명포함된 임금지불기록부

2. January 2013년 현재 각 주별 최저임금
(1) NEW YORK: $7.25/HOUR
(2) NEW JERSEY: $7.25/HOUR
(3) CONNECTICUT: $8.25/HOUR

뉴욕주
▶ 식당 서빙업 종사자- 최저임금: $5.00, 팁 인정한도: $2.25, 합계: $7.25
▶ 네일가게 및 기타 – 최저임금: $5.65, 팁 인정한도: $1.60, 합계: $7.25
(뉴저지주: $2.13, 커네티컷주 $5.69)
* 주당 40시간이 넘어가면 오버타임으로 1.5배를 지불해야 함.
* 뉴욕시의 경우 종업원이 하루에 10시간 이상(근무시간+식사시간+비근무 대기시간 합계):작업장내에 머문 경우 최저임금 기준 1시간의 급료 ($7.25)를 더 주어야함.
* 임금은 현금, 수표 모두 지급가능하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GROSS WAGE, 세금 공제액, NET WAGE가 명시된 임금명세서(Pay-Stub)와 함께 주어야 함.

3.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불구보험(Disability Benefits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무보험 적발시 뉴욕주의 경우 상해보험국으로부터10일에 $2,000씩의 벌금이 부과됨.

4. 종업원 세금보고시 매 분기마다 보고하는 FORM NYS-45(주정부 세금보고서)는
만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하 $1,000에서 최고 $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됨.

◈ 1099-MISC (non-employee compensation)발행시 주의 ◈
종업원인 경우에도 양식 1099-Misc(Independent Contractors나 프리랜서에게 발행하는 양식)를 발행해서 종업원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 적발시 Payroll tax와 벌금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레딧카드 매출액 보고 의무화 ◈
국세청은 2011년 1월부터 크레딧카드를 받는 사업체들이 세금보고시 이를 매상에서 누락하지 못하도록 크레딧카드 결제회사가 FORM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Payment)를 통해 각 사업체별1년간 총 크레딧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IRS에 보고하도록 입법화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크레딧카드회사뿐 아니라 모든 신용거래 업체가 대상이 되므로 Paypal, E-pal, E-fund(Food Stamp)같은 기관도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보고시 받으신 FORM 1099-K를 꼭 제출해 주시고 매상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 번호(ITIN) 신청시 구비서류 강화 ◈
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보내는 신원확인서류의 원본 혹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류만 접수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ITIN은 5년간 유효합니다.

◈ 2% 사회 보장세 감면 혜택 종료 ◈
지난 2년간 적용되다 지난해 연말 종료된 사회보장세 2% 감면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2013년부터는 6.2%를 내게 됩니다.

◈ S-법인인 경우 주주를 위한 혜택은 임금에 포함 ◈
2%이상의S-Corporation주식을 가진 주주를 위한 의료보험이나 다른 종류의 혜택은 그 주주의 임금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 각종LICENSE 갱신 ◈
매년 혹은 격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각종 라이센스의 재신청 만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099-C (Cancellation of Debt) 보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았을 경우,그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양식 1099-C의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Bankruptcy)이나 지불불능(Insolvency)인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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