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개인세금보고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1/10/06)

2005년 개인세금 보고 변경사항

2005년 개인세금보고 세법이 지난 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을 든다면 “카트리나 세금감면법(Katrina Emergency Tax Relief Act of 2005)이 미의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해 9월 23일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이 세법 변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국민생활과 세법은 매우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대형 재난에 세법이 효율적인 정책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두드러진 정책 특성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표준 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가 같이 보고할 경우 $10,000이며, 독신은 $5,000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단독가장은 $7,300,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서 따로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800을 표준공제금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장님인 경우는 부부 1명당 $1,000씩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부부 1명당 $2,000씩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금액은 가족 구성원 1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인데 2004년에 1명당 $3,100씩 공제해 주던 것이 2005년에는 $3,20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카트리나 세금감면법은 2005년에 카트리나 피해자를 자기 집에서 연속적으로 60일 이상을 머물게 한 경우 1명당 $500씩 최고 $2,000까지 추가로 인적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적공제금액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수입이 $218,950을 넘어가면 점차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양가족(Dependents)은 1명당 $3,200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우 다른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05년부터는 부양가족을 크게 적격자녀(Qualifying Children)와 적격친척(Qualifying Relatives)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적격자녀의 기준이 자녀와 관련된 각종 세금 크레딧과 단독가장의 인정 여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단일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가족이 적격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인의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또는 조카 등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단, 학교,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풀타임 학생(5개월 이상)인 경우는 2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Child Care Credit은 13세 미만이어야 혜택이 있습니다. 넷째, 자녀가 본인 생활비의 50% 이상을 자급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정부보조, 자선단체의 기부, 증여 등으로 부모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보조하지 않더라도 적격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부부 합동보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중 적격친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첫째, 자녀, 손자, 형제, 자매, 조카중 위의 적격자녀에 해당되지 않는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녀의 배우자 등이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친척이나, 친척관계가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단, 학교, 질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수입이 $3,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모 등 세금보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적격자녀의 생활비 보조기준과 다르며 과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여행경비 산출에 적용되는 Business Mileage Rate는 2005년의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 때문에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마일당 40.5센트,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마일당 48.5센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는 그 금액이 $500을 넘으면 해당 자선기관이 발행하는 Form 1098-C 또는 이에 준하는 자선기관의 확인서와 자산 기부액이 $500을 넘을 때 작성해야 하는 Form 8283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크레딧(EIC)은 두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4,4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37,263을 넘어가면 저소득층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A 불입금 한도는 1인당 $4,000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4,5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17일까지만 불입하면 Traditional IRA 및 Roth IRA모두 1인당 최고 불입금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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