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뉴욕시 세금사면

뉴욕시가 지난 7월31일 세금 사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4년 마지막 뉴욕시 세금사면이 실시된 이후 근 10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지난 1월말 뉴욕주 세금사면정책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6개월만에 다시 뉴욕시가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내놓아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 사면정책은 약 2천만달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면혜택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되어 체납중인 세금입니다. 사면내용은 크게 100% 벌금 면제, 형사책임 불문, 이자감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면정책의 실시시기는 2003년 10월20일부터 2004년 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구체적인 사면대상 세금의 종류는 Banking Corporation Tax, Cigarette Tax, Commercial Motor Vehicle Tax, Commercial Rent or Occupancy Tax, General Corporation Tax, Real Property Transfer Tax, Tax on Coin Operated Amusement Devices, Tax on Retail Licensees of the State Liquor Authority, Tax on the Transfers of Taxicab Licenses, Unincorporated Business Tax, Utility Tax 등입니다. 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Real Estate Tax, Resident Personal Income Tax, Sales and Use Tax 등입니다.
사면신청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NYC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납부 청구서를 가지고 있는 자, 세금은 납부했지만 이자,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현재 NYC Tax Appeals Tribunal의 Finance Conciliation Bureau나 다른 법정에 상정되어 있는 소송건중 사면 대상기간의 세금에 대해 소취하에 합의한 자 등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대상자와 관련, 현재 뉴욕시와 진행중인 소송이 단순히 이자나 벌금 등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소를 취하하고 오는 10월20일 이후 사면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송내용이 세금 원금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정을 받을 가능성과 사면신청시 받게 될 벌금 및 이자 감면혜택을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면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자는 뉴욕주 또는 시에서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과거 1986년, 또는 1994년의 뉴욕시 세금사면 정책 시행시 동일한 세금에 대해 사면혜택을 받은 자, 해당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자, 2003년 3월10월 현재 해당 세금에 대해 현장 또는 서류 감사를 받고 있는 자 등입니다.
이자감면은 2000년 10월20일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그 이후 발생된 이자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면신청서는 10월중 웹싸이트(www.nyc.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2003년 10월20일 이전에 사면신청서가 없이 세금보고서가 보고되거나 세금이 납부되면 사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면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20일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세금별로 작성된 사면신청서, 해당 세금 관련 이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수정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서, 해당 세금 관련 모든 Bill 또는 Notice(현재 보관중인 것), 뉴욕시와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취하 동의 문서, 사면혜택이 반영된 후의 조정된 세금 및 이자 납부금 전액 등입니다. 사면혜택을 받은 후의 세금은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부분 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뉴욕시 사면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세, Sales Tax 등 금액이 큰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10년만에 시행되는 이번 사면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체납세금의 부담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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