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개정세법이란?

지난 5월2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3 취업성장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세금감면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미국의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세제상의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세금보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감면이 올해부터 앞당겨 적용됩니다. 즉, 2002년에 27%, 30%, 35%, 38.6%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들은 2003년에 각각 25%, 28%, 33%,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장 낮은 세율인 10%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상한이 현행 $12,000에서 $14,000로 확대됩니다.
Child Tax Credit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지만, 해당자녀 한명당 현행 $600에서 $1,000로 인상되고, 2003년에 한해 그 인상분을 미리 2003년 7월25일부터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세금보고시 Child Tax Credit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자녀 가 한 명인 가정은 최고 $400,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최고 $800까지 추가로 Tax Refund를 지급받게 됩니다.
‘Marriage Penalty’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Marriage Penalty란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Single로 있었을 때보다 세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들면 2002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 금액이 Single은 $4,700, 결혼한 부부는 $7,850로 결혼한 부부가 Single의 두 배인 $9,400을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취업성장법에서는 이를 대폭 개선하여 2003년 세금보고시 Single은 $4,750, 결혼한 부부는 이의 두 배인 $9,500을 공제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한선도 Single은 $28,400, 결혼한 부부는 이의 두 배인 $56,800로 확대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을 크게 내렸습니다. 즉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해, 과거에는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면 8%의 Capital Gain 세율을,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를 초과하면 20%의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업성장법에서는 5년 이상 보유하고 2003년 5월6일 이후 처분된 자산에 대해,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5% 이하이면 5%, 15% 이상이면 15%의 Capital Gain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을 3∼5% 낮췄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고 38.6%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취업성장법에서는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과 같은 5%, 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와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배당 60일 전부터 기산하여 120일 이내에 최소 60일 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2002년에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을 30%까지 허용한 것을 다시 확대하여 2003 취업성장법에서는 2003년 5월6일 이후 설치된 자산에 대해 50%까지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Section 179에 의한 상각한도도 2002년 $24,000에서 2003년에는 $100,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촉진과 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27% 이상 소득세의 세율 인하, Capital Gain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장 서민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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