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개정세법과 세금보고

해가 바뀌면서 2003년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경기부양 등과 같은 중요 정책 사안들을 세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의 변화 내용를 파악하는 것은 세금보고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2003년 개정세법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5월28일 서명한 “2003 취업성장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 개정세법의 큰 흐름은 소비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소득세율의 인하 및 Tax Credit 증액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 투자비용의 조기회수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율 측면에서는 세율 27%∼38.6%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율을 2% 정도 인하하여 25%∼3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의 소득 상한도 종전의 $12,000에서 $14,000로 올려(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적용 대상층을 확대하였습니다. Marriage Penalty도 개선하여 10% 및 15% 세율을 적용받는 부부 공동보고의 소득상한이 Single의 두 배가 되도록 하고,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도 Single이 $4,750, 부부 공동보고시에는 이의 두 배인 $9,500로 하여 부부 공동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Tax Credit은 Child Tax Credit이 종전의 일인당 $600에서 $1,000로 인상되어 이미 지난 여름에 그 차액 $400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Dependent Care Credit은 비용 한도가 인당 $2,400에서 $3,000로 인상되고 Credit 인정비율도 최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Life Time Learning Credit도 처음 $5,000까지의 학비에 대해 20%인 $1,000까지 인정하던 것을 $10,000의 20%인 $2,000까지 인정해 Credit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자산의 처분시에 발생하는 이익(Capital Gain)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2003년 5월5일 이후 매각자산에 대한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이 종전 20%에서 15%로 인하되거나(개인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10%에서 5%로 크게 인하되게 됩니다(개인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경우).
따라서 15%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한선인 $56,800(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보다 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향후 단기 보유 목적의 부동산 매매, 주식 매매 등 투자자산의 거래가 크게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단, 이는 IRS 세금 기준이며 각 State 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주식 배당소득도 과거에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38.6%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나 2003부터는 이를 Long-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하여 이에 준하는 15% 또는 5%의 세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 측면에서는 First Year Expensing Deduction(또는 Section 179 Deduction)과 Bonus 감가상각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즉 2003년 중에 구입하여 설치한 업무용 자산에 대해 $100,000까지의 비용을 당해연도에 인정해주고(2002년에는 $24,000까지만 인정) 다시 그 남은 잔액의 50%(2003년 5월6일 이후 구입한 자산인 경우, 그 이전 및 2002년에는 30%만 인정)를 Bonus 감가상각비로 추가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세법의 변화는 종종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Section 179조항에 의한 $100,000의 비용 공제는 2005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25,000로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100,000 이상의 금액을 단번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함으로써 사업경쟁력 향상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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