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피스 경비(Home Office Expenses) 소득공제

최근 들어 미국 한인사회의 사업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택근무나 집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 자택근무와 관련된 경비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택근무 경비 공제는 사무실이나 가게를 임차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택근무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일부가 사업목적을 위해 절대적(Exclusively)이고 정기적(Regularly)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이란 뜻은 그 주택에 있는 특정 공간이 오직 사업상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에 책상과 사업용 컴퓨터를 갖다 놓았지만 동시에 침대와 가구가 있어 일반 가정생활의 용도로도 함께 사용된다면 그 장소는 자택 근무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이란 뜻은 지속적으로 사업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손님을 만난다든가 정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든가 의사가 집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일즈맨이 하루 종일 밖에서 판매를 하고 몇 일에 한 번 계산서 작정이나 기록 유지를 위하여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택근무 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절대적인 사업목적과 계속적인 장소사용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장소(예를 들면 고용주 사무실 등)에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영사업자가 아닌 직장 종업원이 자택근무 경비를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장소가 절대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 고용주의 요구나 편의에 의해서 자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사업상의 특성이라든가 사무실여건상 자택근무를 요구하거나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택근무 경비 공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제금액의 계산 및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집에서 지출되는 경비중 렌트비, 집 모게지이자, 부동산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리비 등 사업용 공간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각각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전체 공간중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나누어서 사업용 사용공간이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합니다. 이때 공간 사용비율은 스퀘어 피트(Square Feet)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3 베드룸의 주택에서 방 하나를 사용하니까 33%라는 것처럼 어림잡아서 대충 사용비율을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자택근무 경비는 위에서 설명한 항목별 경비에 사업용 사용공간 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경비가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국세청 양식 8829에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양식 8829에 기록된 자택근무 경비는 그 합계가 다시 자영업자 세금보고 양식인 Schedule C의 비용 항목에 더해져서 이를 사업수입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제됩니다.
자영 사업자가 아니고 종업원인 경우는 Schedule C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자택근무 경비를 양식 8829로 보고하지 않고 국세청 양식 Schedule A(항목공제 양식)의 Job Expenses Deduction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자택근무 경비는 최고로 자택근무 수입까지만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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