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비교표 (요약)

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비교표 (요약)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제공: (Flushing)718-762-5050, (NJ) 201-944-5770

** 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 (해외 금융계좌 신고) **

1. 신고마감: 다음 년도 6/30 까지, 기한연장 없음 (2000년도 부터 계속 시행중)
2. 신고대상 자산: 해외 금융계좌 총액이 전년도 언제라도 $10,000 초과한 경우 (예/적금, CD, 증권, 펀드계좌 등)
3. 신고서류양식: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4. 신고의무자: 미국 시민, 영주권자, 장기거주자, U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Trust 등
5.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
– 고의(O): 최고 $100,000 또는 금융자산의 50%
– 고의(X): 미제출 연도마다 $10,000
– 벌금 + 미신고,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가 부과됨.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조세법령) **

1. 신고마감: Income Tax Return Due (MUST be attached to Annual Tax Return)
2. 신고대상 자산: FBAR 자산 + Stock, Securities,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Financial instrument or contract 등
3. 신고서류양식: (1) TD F 90-22.1, (2) Form 8938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첨부 보고)

4. 신고의무자: Filing Status 별로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
(1) 미혼 & 국내(미국) 거주자 또는
(2) MFS (Married Filing Separate) & 국내 거주자는
– 연도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시
(3) MFJ (Married Filing Joint) & 국내 거주자는
– 연도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시
(4) 해외 (미국외) 거주자 :
– 연중 330일이상 해외 거주시에는
(a) not MFJ: 연도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시
(b) MFJ: 연도말 $400,000 또는 연중 $600,000 초과시 신고하여야 함.

(예외) 해당연도에 Income tax return을 안 해도 되는 Taxpayer는 Form 8938 보고를 안 해도 됨.
단, FBAR과는 별개사항 -> $10,000 초과시 FBAR 보고해야 함.

5.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
– 벌금: $10,000~$50,000, 누락된 세금의 40%, 미신고,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

6. 환율 적용: www.fms.treas.gov/intn.html 에서 환율 검색 -> Form 8938에 적용 환율 표시.
** 한창연 공인회계법인: 본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처에 대한 기재와 사전허가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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