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 – Updated

첫주택구입자 세금환급

첫주택구입자에게 $8,000의 세금을 환불해주는 정책이 2010년 4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09년 경기부양책(ARRA 2009)중 가장 파격적인 혜택으로 일반 서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정책은 당초 2008년 세금보고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7,500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향후 15년에 걸쳐 $500씩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500 더 많은 $8,000의 돈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면서도 과거처럼 그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크게 환영할만하지만 한편으로는 2008년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와 2009년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크게 달라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더우기 2009년 11월 6일에는 이 정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또 다시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확인해서 $8,000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2008년의 환급정책(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2008년 4월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는 $7,500의 세금환불을 받되 2010년 세금보고시부터 매년 $500씩 무이자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첫주택구입자란 주택구입시로부터 과거 3년내에 본인 명의로 주거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2. 2009년 1단계(정책 연장 전)의 환급정책(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1월6일사이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는 $8,000의 세금환급을 받되 이 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기간중에는 수입(MAGI 기준)이 결혼한 부부는 $150,000, 독신은 $75,000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넘어가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09년초에 첫주택을 구입하고 2008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상환의무가 있는 $7,500의 환급을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를 수정(Amend)하여 상환의무가 없는 $8,000의 세금환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첫주택을 구입한 자는 이와 같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환급은 2009년 세금보고시 IRS양식 5405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09년 2단계(정책 연장후)의 환급정책(The Worker, Homeownership and
Business Assistance Act of 2009)
2009년 11월6일 이 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2009년 11월7일부터 2010년 4월30일 사이에 첫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이전과 같이 $8,000의 환급을 받되 자격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수입제한이 인상되어 결혼한 부부는 수입이 $225,000, 독신은 수입이 $125,00인 경우까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09년 4월30일 이전에 주택구입 계약(Contract)을 한 사람은 2009년 6월30일까지 클로징(Closing)을 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첫주택구입이 아니라도 새 주택 구입일 기준, 과거 8년중 5년 이상을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연속 거주한 장기주택소유자(Long-time Homeowner)는 $6,500까지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첫주택 구입가격이 $800,000을 초과하면 세금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 됩니다.
다섯째, 첫주택 구입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부양가족 (Dependent)인 사람은 세금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구매한 주택을 주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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