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가 없는 시대

어쩌면 이 글의 제목을 ‘종이가 없는 시대’ 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종이가 천대받는 시대’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삶의 문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현장, 사무실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전자책, 전자화일(e-file) 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며칠 전 알카에다에 포로로 잡힌 김선일씨가 피살됐다는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주 세무국이 2/4 분기 판매세 보고에 필요한 세금보고 양식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많은 한인 사업자들을 당황케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로 세금보고를 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일로 세금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문화의 변화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편지를 쓰지 않고 채팅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며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화의 물결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세금보고를 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방세무국(IRS)에서도 점진적으로 전자화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종이로 된 세금보고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사무실마다 가득 차있는 종이 파일들은 대부분 컴퓨터 안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방세무국에서 사업자 세금번호(FEIN)를 받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으며 때로는 잘못된 세금번호로 인해 세금보고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상으로 바로 세금번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잘못된 정보를 넣더라도 어디가 잘못되어 있거나 데이터가 빠져 있으므로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공문과 편지와 전화가 오가야 제대로 된 세금번호를 받고 문제가 시정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편리함과 정확성은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이제 연방세무국은 세금보고 전반에 걸쳐 전자화일에 의한 세금보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세금보고는 물론 사업체 세금보고도 전자화일로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양식번호 1040, 1120C, 1120S, 1065, 990, 940, 941 등을 전자화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03년중에는 5,300만 명의 개인세금보고자와 670만 명의 사업체 세금보고자가 전자화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전자화일에 의한 개인세금보고는 회계사무소, PC Software, Free File, Tele File의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전자화일로 세금보고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 ‘e-file’을 클릭한 다음 ‘Free File’을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Free File 안에는 현재 IRS와 파트너쉽 계약을 맺고 전자화일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의 명단이 들어있는데 먼저 이들 중 한 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Free File 서비스는 무료이나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무료서비스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OnLine Taxes.com은 세금보고자가 저소득 크레딧(EITC)을 받거나, 조정된 총수입(AGI)이 $28,000 이하인 경우, 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9.9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자화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세금은 IRS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The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EFTPS)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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