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크레딧(EITC)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3/16/07)

저소득층 세금크레딧(EITC)

얼마전 뉴욕시에서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많은 납세자들에게 저소득층 세금크레딧(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니 연방정부에 세금환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수정세금보고서 용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납세자들도 그 편지를 받고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회계사무실로 문의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그러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받을려면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가 보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은 2006년 세금보고 기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최고 $4,536, 한 명인 경우 최고 $2,747, 자녀가 없는 경우 최고 $4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연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납세자들이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유효한 소셜번호(Valid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IRS에서 임시적으로 발행한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가지고 있거나 소셜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유효한 소셜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예: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또는 자영업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수입 등 비근로소득만 있거나 아무 수입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넷째, 소득(AGI)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한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고 $38,348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 $2,8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근로소득이 소득상한선 미만일지라도 이자수입, 배당수입, 임대수입, 자산양도차익(Capital Gain) 등이 $2,800을 넘어가면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적격자녀(Qualifying Child)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적격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또는 조카 등이어야 하며 나이가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풀타임 학생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부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째, IRS 양식 2555(Foreign Earned Income) 또는 2555-EZ를 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IRS는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감사(Audit)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IRS는 소득증명서류, 세금보고서상의 거주지 주소로 된 전화 또는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 집 리스계약서, 렌트비를 지급한 수표의 복사본, 가족 소셜카드 복사본,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자녀 학교 성적증명서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가 무분별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저소득층 세금크레딧 신청조건을 무시한 경우 2년간 저소득층 세금크레딧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자료위조 등 사기혐의가 있을 경우 10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크레딧이 한 번 거절된 이후 그 다음 해에 이를 다시 신청할 때는 개인세금보고시 반드시 IRS 양식 8862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년도에 저소득층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IRS 양식 W-5를 제출하면 세금보고전이라도 저소득층 크레딧을 미리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Advance Payment of EI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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