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Moving Expenses)의 세금혜택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로리다에 살던 람이 뉴욕으로 이사를 올려면 천 수백마일을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해야 하며 이사짐을 보내는 경비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사비용을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 공제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세금보고를 잘못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1) 집안용품, 개인용품을 이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를 들면 포장비, 자동차 렌트비, 보험료 등), 2) 이사 중 발생한 가족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까지입니다.

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는 이사 중 발생한 식사비, 새로 이사갈 집을 찾기 위해 사용된 여행비용, 이사가기 전 새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임시로 머문 곳의 숙박비, 고용주가 부담해준 이사비용, 주택임차를 계약을 해지할 때 지불한 벌과금, 주택 양도 및 취득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리제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기간제한의 조건입니다. 거리제한 조건은 이사를 갔다고 무조건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거리, 즉 50마일 이상을 이사갔을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50마일 이상 이사를 간다는 의미는 이사가기 이전 거주지에서 이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이사 가기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이상 더 멀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장기 실직이나 처음 직장을 얻는 경우처럼 이전 직장과의 거리계산이 불가능할 때는 이전 거주지와 새 직장의 거리가 50마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만일 이전에 직장이 한 군데 이상이었을 때는 이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전 직장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50마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기간 제한 조건인데, 종업원인 경우 이사 간 직후의 12개월 중 최소한 39주 이상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예를 들면 병이나 실직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이사 간 직후 24개월 중 최소한 78주 이상을 그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위의 고용기간제한에서 39주나 78주를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 후 나중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세금보고를 수정보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사오는 비용은 제한 없이 이사비용을 공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군인가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사비용 공제는 국세청 양식 3903을 작성해서 개인세금보고 양식 1040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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