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세

의류 판매세 (Clothing Sales Tax)

미국은 세금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세율 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판매세(Sales Tax)는 그 금액이 많고 물건의 종류, 지역,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쇼핑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는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주정부의 세금감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변화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뉴욕주 및 뉴욕시는 판매세, 그 중에서도 110불 미만의 의류 판매세에 대해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뉴욕주 및 시 정부는 2005년 6월1일부터 일반 소매 상품들에 대한 판매세를 8.625%에서 8.375%로 낮추기로 하는 한편, 9월1일부터는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대해 뉴욕시가 부과하는 4%의 판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30일부터 노동절인 9월5일까지는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에 대해서 과거 8.375%씩 부과하던 판매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세금휴일 (Tax Holiday)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로 현재 판매세를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면세기간이 모두 끝난 9월6일 이후의 판매세는 뉴욕시의 경우 일반 소비상품에 대해서는 8.375%,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대해서는 4.375%, 네일가게처럼 뉴욕시 판매세만 부과되는 경우는 4%의 판매세를 내면 됩니다.
뉴욕시에서 거주하는 소비자가 일반 소매상품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판매세는 크게 3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욕주 판매세 4%, 뉴욕시 판매세 4%, 메트로폴리탄 통근지역(MCTD) 판매세 0.375%(3/8), 합계 8.375%로 되어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통근지역에는 뉴욕시 4개 보로와 더치스(Duchess), 냇소(Nassau), 오렌지(Orange), 풋남(Putnam), 라클랜드(Rockland), 서폭(Suffolk), 웨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이외 지역은 뉴욕주 판매세와 해당 카운티 또는 시의 로칼(Local) 판매세가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냇소, 서폭은 8.625%, 라클랜드는 8%, 웨체스터는 7.375% – 8.375%의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이라고 표현하는 제품그룹에는 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여기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불 미만의 제품이라도 이 그룹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을 4.375% 또는 8.375%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속하기 때문에 4.375%의 세금만 내도 되는 제품에는 일반 의류, 벨트, 부츠, 모자, 장갑, 손수건, 양말류, 일반 신발류 등이 해당됩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8.375%의 세금을 내야하는 제품에는 골동품 의류(수집용), 헤어밴드, 헤어핀, 핸드백, 지갑, 헬멧, 보석류, 스포츠 장갑(야구 글러브 등), 파티 의상, 보호용 마스크(운동용 또는 직업용), 롤러 스케이트, 보호용 안경(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는 제외), 썬글래스, 바느질 악세서리(일반 바늘, 뜨개질 바늘, 줄자, 가위, 패턴 등은 제외), 우산, 시계 및 시계줄, 가발, 110불 미만의 면세 혜택을 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야드(Yard) 단위로 팔리는 제품 및 관련 소품들(천, 실, 단추, 스냅, 지퍼 등)이 해당됩니다.
110불 미만의 의류, 신발 등에 대해 전액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기간은 학교 개학시기(Back to School)에 맞춰 일주일씩 1년에 두 번 실시되는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5일까지 일주일간의 면세기간이 실시되었고 다음 번 면세기간은 2006년 1월30일부터 2006년 2월5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주정부 및 뉴욕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로칼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여 100%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냇소, 오렌지, 풋남, 웨체스터 카운티와 마운트 버논(Mount Vernon), 뉴 라셀(New Rochelle), 와잇 플레인즈(White Plains), 용커스(Yonkers) 등과 같은 시에서는 면세기간 중에도 4%내외의 로칼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저지 등 타주에서 물건을 사서 뉴욕주로 가져오는 경우는 뉴욕주와 상호 크레딧(Reciprocal Credit) 인정 관계에 있는 주에 대해서만 타주에서 낸 판매세를 뉴욕주 사용세(Use Tax) 계산시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뉴욕주 판매세 범위내이며 뉴욕주 판매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리펀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뉴저지주와 자동차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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