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 거주자( Nonresident Alien)

미국세법에는 비거주자에대해 확실한 규정이 명확지 않지만 납세거주자는 “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라고규정짓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은해  포함해서  거주자 신분의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신분관계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의 2가지 체류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 1년에 31일 이상 세금보고년도에 미국에 거주했을경우
  •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4개월이상거주하고 당해년도 2개월이상거주 경우 (총 183일 이상)

*체류조건에서 아래와같은 경우는 거주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외국정부기관 근무자 ( A or G Visa)

2) 교육자나 trainee ( J or Q visa)

3) 학생 ( F,J M or Q visa)

* 또한 예외조항으로 비록 한해 31일 이상이지만 183일 이하 체류했을경우 한국이나 외국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어 본인이 미국에 장기체류 여건이 없는경우 비거주자로 구분 될수 있습니다.

비 거주자는 미국 국세청 세급양식 “ 1040 NR”을 사용해서 세금보고해야합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세청과 조세협정이 되어 있으면 낮은세율과 같은 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이런경우 국세청 양식 8833을 같이 첨부해서 세금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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