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기

국세청(IRS)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e메일 피싱과 세무당국 사칭 사기가 점점 교묘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금납부 통지는 우편으로 먼저 오고, IRS 는 전화나 e메일로 세금납부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이 알고들 있다. 그러다보니 세금사기의 방법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서인 ‘뷰로 오브 택스 엔포스면트(Bureau of Tax Enforcement)’ 등의 명의로 당장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발전했다는것이다.
Social Security 번호와 개인 신상 정보를 가로채려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한예로는 ,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만료된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런 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도 말고, IRS 사칭전화를 받으면 IRS에 직접 전화(800-829-1040)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기성 e메일을 받았다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편지에 IRS와 정부 부서의 로고를 삽입하고 통지 번호등을 포함시키는 등 방버은 사용해서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의 실제 통지서와도 매우 유사하게 만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다시한번 IRS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누락한 세금이 있으면, 독촉 편지를 최소한 2번 이상 먼저 보내고, 그 이후 세금 체납통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 절차다.

자료 : 뉴욕 중앙일보 , Ju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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