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납세신분(Filing Status)

세금보고시의 납세신분은 크게 독신, 부부 합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단독가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독신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표준공제금액이 가장 적고 세율이 가장 높게 부과되어 다른 신고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입니다. Tax Credit도 제한이 많아 자녀가 2명인 부부가 최대 $4,536의 저소득 Credit(EIC)을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독신은 최대 $412 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것이 세율이나 Tax Credit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의 책임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동 및 개별 책임(Responsible Jointly and Individuall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RS는 부부가 내야될 세금에 대해서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전체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부 각자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IRS는 어느 방법이든 가장 빨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전체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별거중에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RS는 부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라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록 부부일지라도 서로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치 않을 경우 부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따로 보고하고 그 책임도 각자가 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한 쪽 배우자가 전혀 보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보고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여기에 싸인을 해서는 안되며 개별보고서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 개별보고는 적용 세율이 가장 높고 Tax Credit 등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개별보고자는 Child Tax Credit, Child Care Credit, Earned Income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자산처분 손실(Capital Loss) 허용한도가 한 해에 $1,500(부부 공동보고는 $3,000)로 줄어들고 부부중 어느 한편이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으면 다른 한편도 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합니다.
부부 개별보고를 한 사람은 보고기한으로부터 3년내에 Form 1040X를 작성해 부부 공동보고로 수정할 수 있으나, 부부 공동보고를 한 사람은 일단 보고기한이 지나면 Form 1040X를 통해 부부 개별보고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는 ‘Single’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자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라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ingle’과 ‘Married’를 구분하는 시점은 12월31일이며, 이 때 이혼증서(Divorce Decree)가 발급됐으면 Single이며, 이혼절차가 진행중이고 이혼증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면 Married입니다.
간혹 남편이나 부인과 연락이 끊겨서 이혼절차를 밟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실상의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본인 혼자의 이름으로 단독 세금보고를 하고, 둘째, 해당년도의 가족 생계비중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셋째, 상대 배우자가 세금보고 연도의 마지막 6개월간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어야 하며, 넷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자녀들이 세금보고 연도의 6개월 이상을 본인과 살았어야 합니다.
이혼시 받는 위자료(Alimony)는 받는 사람측에서는 소득에 합산해야 하며, 주는 사람 측에서는 항목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로 주는 금액은 위자료가 아니며, 위자료는 반드시 현금(Check나 Money Order 포함)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또는 별거 증서, 별거합의서 등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위자료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주는 금액은 위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혼시 자산분배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동산 또는 부동산의 형태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Gift Tax), 자산처분 이득(Capital Gain) 등과 관련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자산을 매각해서 분배한 경우는 각각의 지분 만큼 자산처분 손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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