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Estate Tax & Gift Tax)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가장 혼동스럽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인데 나중에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처럼 취급되고, 세금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내야 하는 것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세금은 같은 세금개념 안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죽은 뒤에는 납세자가 남기고 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간의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상속세가 주된 세금이고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조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사망시 세금부담 없이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총 $1,000,000로 정해놓고(2003년 기준), 살아있을 때 준 Gift 금액을 $1,000,000의 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1,000,000을 ‘Lifetime Ex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일정금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사람당 연간 $11,000, 또는 $22,000(결혼한 부부가 분할 증여하기로 동의할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1,000을 ‘Annual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000,000의 재산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1년 안에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싶다면, 가족 또는 친척들 100명, 친구 300명, 학교 동창생 200명, 불우한 이웃 400명, 합계 1,000명에게 각각 $11,000씩 주면 됩니다. Annual Exclusion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매년마다 계속, $11,000의 한도내에서, 누구에게든지, 아무런 세금보고의 부담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자선단체에 증여한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연간 증여액이 $112,000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육비(수업료만 해당, 기숙사비, 책값 등은 해당 안됨), 의료비(의료보험료 포함) 등을 직접 해당 기관에 지급하거나, 정치단체에 기부한 것도 증여세 및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증여액이 $11,000을 넘을 때는 이를 ‘Taxable Gift’라고 하여 IRS Form 709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11,000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인당 $11,000을 넘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가 Lifetime Exemption인 $1,000,000을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Form 709를 보고할지라도 실제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에도 증여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증여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상속세, 즉 Estate Tax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납세자의 사망시 총 상속재산에서 Taxable Gift에 의해 소진되지 않은 Lifetime Exemption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Exemption은 2002년에 $1 million, 2004년에 $1.5 million, 2006년에 $2 million, 2009년에는 $3.5 million으로 인상된 후 2010년에는 연방상속세가 완전 폐지되게 됩니다. 2011년 이후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방상속세의 부활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Exemption 금액이 분리되어 상속세의 Exemption은 계속 인상되어도 증여세의 Exemption은 $1 million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2002년 세율에 의하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100,000일 경우 상속세율은 23.8%, $500,000일 경우는 31.2%, $1,000,000일 경우는 34.6%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연방 상속세 및 연방 증여세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각 State에서는 State 자체의 별도 Tax Program을 가지고 있으므로 Tax 계산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ft Tax를 잘 활용하여 이의 비중을 늘리면 Estate Tax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