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선택과 세금상의 효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중의 하나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설립 및 해체 과정, 세금납부, 이익분배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의 자본으로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사업체는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명의 사업체입니다. 개인명의 사업체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설립비용이 저렴하며,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 중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더라도 개인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명의 사업체와 함께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는 C Corporation, 즉 일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와 그 Owner, 즉 주주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책임과 이익은 주주 개인의 책임 또는 이익과 분리됩니다. 법인체의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체 또는 동업자 사업체의 무한책임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훨씬 가볍습니다. 따라서 사업 위험부담이 큰 사업일수록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업자 형태의 사업체는 개인명의 사업체와 법인체의 중간형태를 취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섞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업체는 개인명의 사업체처럼 파트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동업자 사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법인체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체의 이익이 배당과 관계없이 파트너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여러 주(State)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마다 개인세금보고를 해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동업자 사업체의 장점과 C Corporation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로서 C Corporation에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법인세가 없이 주주 개인의 차원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고 주주는 C Corporation처럼 유한책임만 지게 됩니다. 특별히 S Corporation은 사업초기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손실이 주주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쇄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손실부담을 줄이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작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이익은 많이 나지만 별도의 추가 투자계획이 없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해야 하는 사업 등에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세금 절감의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LLC는 최근에 등장한 사업형태로서, S Corporation과 유사하지만 아직까지 IRS Code에서 별도의 사업 Entity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명의 사업체, 동업자 사업체, C Corporation, S Corporation 등과 같은 사업형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IRS, 주정부 등에서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ntity, 즉 사업체의 선택은 그에 따른 세금상의 규제나 혜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특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 Corporation, LLC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형태는 기존 사업형태에 비해 장점이 있는 반면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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