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의 면세혜택

흔히 미국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이론적으로 태동된 자본주의를 실물경제 속에서 가장 잘 실현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주의는 약육강식과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기관들이 정책적 또는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및 자선 단체들이 비영리기관의 신분(Status)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Income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부터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tate에 비영리기관으로서 등록할 경우 물품구입시 Sales Tax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Non-profit)기관과 면세(Tax-exempt)기관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비영리기관은 각 State법 상의 개념이고 면세는 IRS법 상의 개념입니다. 요즘은 비영리기관이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State법 상 비영리라고 해서 반드시 IRS의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RS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관이나 단체가 비영리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비영리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의 비영리활동은 IRS Section 501(c)(3)의 조항에 따른 비영리활동으로서 크게 종교, 교육 및 자선 관련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은 비영리기관 신청시에 Form 1023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장애인의 집, 고아원, 탁아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비영리활동은 IRS Section 501(a)의 조항에 따른 일반 비영리활동으로서 비영리기관 신청시에 Form 1024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시민단체, 사회복지(Social Welfare)기관, 참전용사회, 노동자 단체, 기업인 협회, 상공회의소, 사교클럽, 상조회, 자원봉사자회, 공동묘지회사, 전우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교회, 선교기관 등이 해당되는 IRS Section 501(c)(3)의 조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기관이 법인체(Corporation)이어야 하며, 그 정관(The Articles of Organization)에 기관의 목적이 비영리활동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로비나 정치활동은 IRS가 명시적으로 비영리활동이 아닌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투자된 자산이 영구히(Permanently) 비영리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히(Permanently)’라는 의미는 해당 기관이 해체될 때에도 그 자산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 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처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관에 이러한 기관 해체시의 자산처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영리기관 승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에 해당기관의 3개년 재무제표, 주요 임원들의 신상정보(해당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간수입 포함), 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 내규(By Laws) 등이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간 총수입이 $25,000을 초과하는 비영리기관은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 최고 $1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이 정관에 명시된 비영리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활동으로 연간 $1,000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경우 반드시 Form 990-T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Form 990과 Form 990-T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Form 990-T을 보고했다고 해서 Form 990의 보고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은 Form 990, 또는 Form 990-T를 다음 해 5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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