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조건(2005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일부 변경됨, “2005년 개인세금보고 참조”)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0/18/05)

부양가족(Dependent)의 조건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도 며칠 남지 않은 이 때 2005년 개인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개인세금보고 기간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수입이 좀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보고를 해야 한다면 부모와 같이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해야 합니까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부모와 같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면 부양가족 한 명당 $3,100씩(2004년 기준)의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관련 각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부양가족이 특정한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친인척관계에는 자녀, 부모,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특정한 친인척 관계는 부인 또는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그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00 미만의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한 해 소득이 $3,100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일 경우라도 소득이 $3,100을 넘어가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의 의미는 1년중 5개월 이상을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닌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 등이며, 직장내 업무 교육과정, 야간학교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100의 소득기준은 2004년도에 적용된 금액이며 매년 1인당 개인공제금액(Personal Exemption)과 같은 금액이 소득한도로 적용됩니다. $3,100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급여, 렌트수입 등 면세 대상이 아닌 모든 종류의 소득을 여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이름으로 렌트 또는 파트너쉽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 기준(Gross Receipts)으로 $3,100의 소득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세 미만의 대학생인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4,850 이상이거나 비근로소득이 $800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인 경우라도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금환급(Refund)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양가족 생계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등을 모시고 있고 이 분들이 사회보장 연금이나 생명보험 연금, 웰페어(Welfare) 등을 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녀들이 보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생계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최소 10% 이상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어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하에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Form 2120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서 개인세금보고서에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아이들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별거나 이혼 증서(Decree of Separate Maintenance or Divorce)가 있는 경우는 그 증서에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Custodian) 했느냐에 따라 그 부모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보조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서가 없는 경우는 문서로 된 합의서, 그 것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더 많이 데리고 있었던 부모가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 증서에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 한 부모가 그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부모에게 줄 경우는 Form 8332를 작성해주어야 하며 그 다른 부모는 개인세금 보고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별도의 별거증서 또는 합의서 없이 6개월 이상 별거하고 그 기간중 계속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경우는 그 동거 부모가 단독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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