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요즈음 한인 사업자들이 은행거래를 할 때 매우 신경쓰이고 불편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가 그것입니다. 무심코 은행에 현금을 $10,000 이상 입금한 것이 IRS에 보고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IRS로부터 감사(Audit)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개인 또는 사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이 CTR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새삼 한인 사업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과 계몽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란 $10,000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현금을 받는 사람, 사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이를 IRS의 Detroit Computing Center(DC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ash라고 하지 않고 굳이 Currency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가 단순히 Cash만이 아니며 Cash와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불수단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에는 동전, 지폐, 은행 지급보증 수표(Cashier’s Check), 여행자수표, Money Order, 외국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하는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거래에서 거래(Transaction)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Physically) 현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는 금융기관(카지노 포함)을 통하는 거래와 일반 상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현금의 입금(Deposit), 출금(Withdrawal), 교환(Exchange, 예를 들면 Cash를 은행 지급보증 수표로 바꾸는 것), 모기지 또는 채무의 상환,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상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및 부동산의 매매,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상 또는 도매상에서 매매대금으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현금을 받은 사업자는 IRS Form 8300을 작성하여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타인의 은행구좌로 송금(Wire)을 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현금이 이동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송금을 하기 위해 Cash로 $10,000 이상을 입금하면 그 Cash 입금 때문에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000의 의미도 단순히 문자적으로 현금 $10,000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거래가 이루어질지라도 이를 모두 합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험료를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보험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보험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IRS가 정하는 특정거래(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 금액이 $10,000 또는 그 미만일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소매가격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Consumer Durable),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과 같은 수집품(Collectible),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이 특정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금을 받는 사람이 현금을 주는 자가 의도적으로 현금거래 보고를 피할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비록 그 금액이 $10,000 미만일지라도 IRS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은행 지급보증 수표,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은 액면금액(Face Amount)이 $10,000 이하일 경우만 현금으로 간주되고 $10,000을 초과하면 현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액면금액 $10,000 이상의 은행 지급보증 수표를 받는 사람은 이를 IRS에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지급보증 수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10,000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 발행자인 은행이 이를 IRS에 보고하게 됩니다. 현금거래 보고는 금융기관은 FinCEN Form 104, 카지노는 Form 8362, 기타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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