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소득, 금융자산 신고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를 독려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최근에는 2009 OVDP, 2011 OVDI, FATCA 등을 추가로 발표하며 그 폭과 깊이를 강화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궁금증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인 FBAR, 2011 OVDI, FATCA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로써, 해외 금융계좌에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의 돈이 있었다면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통해서 보고해야 하며 기한연장은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최고 $100,000 또는 금융자산의 50%이며, 고의가 아닌 경우의 벌금은 미신고 년도마다 $10,000이 부과된다. 물론,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의 납부는 기본이다.

둘째, 2011 OVDI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는 ‘제2차 해외수입 자진신고’로써, 신고마감일은 2011년 8월 31일이다. 신고대상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및 미신고 해외수입이 있는 납세자이다. 2009년 10월 15일에 마감되었던 제1차 OVDP (OVD Program)에 이은 제도이며, 벌금은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최고계좌액의 25%, 축소신고에 따라 누락된 세금의 20%가 부과된다.

2011 OVDI는 “보고되지 않은 해외수입”(Undisclosed Income from Offshore Assets)에 초점을 두고, 그 수입을 발생시킨 모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보고되지 않은 수입을 수정보고를 통해 추가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관련자산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들어 해외부동산도 보고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납세자들이 많은데,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Rent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인 경우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그리고 소득창출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득을 개인소득신고 등에 이미 보고해 왔다면 별도신고를 안해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득 및 부동산의 가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1 OVDI에 필요한 서류는 Copy of Original Tax Return, Amended Tax Return, 2011 OVD LETTER, TD F 90-22.1,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서 및 벌금계산양식, 세금/이자/가산세 납부를 위한 CHECK 등이다.

마지막으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해외계좌 조세법령’으로 기한은 Income Tax Return Due (일반적으로 다음 년도 4월 15일)까지이며, 반드시Income Tax Return에 첨부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50,000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납세자이며, IRS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2013년부터 IRS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TD F 90-22.1, Fro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을 Income Tax Return에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시 벌금은 $10,000~$50,000, 축소신고에 따라 누락된 세금의 40% 가 부과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담당회계사와 상담하고 필요서류 등을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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