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규정과 노동청 감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체들에게 있어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또는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노동청 감사입니다. 얼마전 맨해튼의 델리가게, 세탁소 등이 노동청 감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최근에 뉴욕 및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노동청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인 사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감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잘 유지해 둠으로써 유비무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괜히 한인 동포업체들만 표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 사업자들이 임금기록을 잘 보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종업원들이 신분상의 이유 등으로 IRS 등에 종업원 세금보고(Payroll Tax Return)를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면 임금지급에 관한 아무 기록도 없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져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 이와 같은 약점을 이용해 종업원들을 부추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정상 종업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노동청 감사나 종업원의 임금 미지급 소송건 등에 대비해 임금지급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금지급 기록(Payroll Records)에는 종업원 이름, 주소, 소셜번호, 시간당 임금, 일당 및 주당 일한 시간, Gross Wage, 공제금액, Net Wage, Shift 근무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간, 종업원 싸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지급 기록은 최소 6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이며 커네티컷은 시간당 $7.10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에 종사하는 웨이터 또는 웨이츄리스처럼 팁이 많은 업종은 뉴욕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3.30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종업원은 최소 시간당 $1.85 이상의 금액을 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 팁과 임금을 합쳐서 시간당 $5.1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경우 유니폼 구입 및 유지비용을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서 종업원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회사 임원, 전문가, 외판원, 택시운전사, 정부기관 종사자, 파타임 베이비시터, 성직자,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Job Training을 받고 있는 자, 자유계약직 등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Minimum Wage Poster’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아야 하는데 이는 웹싸이트 주소 ‘http://www.labor.state.ny.us/pdf/ls207.pdf’으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및 음료의 판매 또는 서비스업(예: 음식점, 델리가게)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뉴욕주 노동법의 Section 193, ‘Deductions From Wages’와 Section 196-d, ‘Gratuities’ 도 함께 걸어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Poster의 종류는 http://www. labor.state.ny.us/business_ny/employer_responsibilities/posters.html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타임시에는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오버타임 임금은 최소 시간당 $7.7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버타임의 기준은 주당 40시간(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주당 44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간당 임금이 $5.75 미만인 사람은 하루 10시간(점심시간 등을 포함)이 넘어갈 경우 추가로 1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하루 24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상업지역,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수위, Watchman 등은 주당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오전 11시 이전부터 오후 2시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는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공휴일, 병가, 휴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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