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세금혜택

의료비와 세금혜택

요즘은 웰빙(Well-Being)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는데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웰빙의 의미를 달리 정의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세법인데 이 세법에도 역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의료비는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예방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비용,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의료보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의 의료비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선공제(Above-the-Line Deduction)이며 다른 하나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입니다. 우선공제란 과표(Adjusted Gross Income)을 정하기 전에 미리 공제해주는 금액인데, 자영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료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영사업자(Self-Employed), 파트너쉽의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 확정 급여(Guaranteed Payments)를 받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에스 코퍼레이션(S-Corporation)의 주주 등은 별도로 항목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전부를 우선공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는 연방 국세청(IRS)에서 인정해주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항목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더하여 따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항목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비용이 의료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병원 치료비, 앰블란스 비용,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이 있는 약값(단, 인슐린은 처방전이 없어도 인정됨), 치과 치료비(X-Ray, 충치, 틀니, 임플랜트, 치료목적의 치아교정 등), 의료보험료, 안경비(근시, 원시, 난시, 검안비 등), 진단기구(당뇨병 환자의 혈당측정 기구 등), 치료 목적의 침술 또는 카이로프랙터 비용, 만성병 환자/지체 장애자/지적발달 장애자 등을 위한 요양원 또는 특별시설, 너싱홈, 환자치료 및 보호를 위한 너싱 서비스, 치료목적의 체중감량, 정신병 치료비, 알콜/마약/흡연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및 재활시설 체재비, 사고/선천성 불구/질병 등으로 인한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비, 신체 불구자 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집에 설치하는 특별장비 및 시설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Gas비, 톨비, 주차비에 한정) 등입니다. 교통비는 실제 경비가 아닌 마일리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05년 8월 31일까지는 마일당 15센트, 9월1일부터는 마일당 22센트입니다. 항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금연껌 또는 패치, 썬글래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헬쓰클럽 회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입원시 주당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기로 되어있는 보험료 등입니다.
항목공제시 의료비는 해당비용을 모두 더한 뒤 여기에서 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40,000이고 해당되는 의료비 합계가 $5,500인 사람은 여기에서 $40,000의 7.5%인 $3,000을 차감한 후의 $2,500에 대해서 항목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비록 의료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특정 의료비에만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 금액의 전부를 전체 의료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당시, 또는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중 어느 한 시점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이 인정되는 시점은 현금 또는 체크를 주거나 체크를 써서 메일로 부친 날입니다. 크레딧 카드로 지급한 경우는 카드로 지급한 날 기준이며 실제로 카드회사에 돈을 갚은 날은 이와 무관합니다. 의료비중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한 지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중 뒤에 오는 날까지 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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