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06/01/05)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우리 한인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골동품 등 다양한 방면에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본자산은 집, 건물, 자동차, 주식, 개인사업체, 수집품 등 개인 사용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본자산은 매매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먼저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매차익은 매각가격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매입원가뿐만 아니라 매입 또는 매각시 발생한 브로커 커미션 등은 모두 매매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를 대행해주는 기관들이 매각금액은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하나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 본인이 매입기록을 유지해두지 않으면 개인세금보고시 매입원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각금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투자대행기관이 매입주식의 종류, 금액, 수량, 매입날짜 등에 관한 정보를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경제발전에 건전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보다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산에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예를들면 2005년중에, 여러종류의 자본자산을 매각한 경우는 이를 먼저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과 1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투자손익을 따로 계산한 후 서로 상계 또는 합산해야 합니다.
장기 자본이득이 장기 또는 단기 자본손실보다 많은 경우는 서로 상계하고 남는 이득에 대해 5-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단, 우표, 미술품 등 수집품은 28% 세율 적용). 반면 장기 또는 단기 자본손실이 장기 자본이익보다 많은 경우는 서로 상계하고 남는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의 한도내에서 본인의 다른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남는 손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어 한 해에 $3,000을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매년 $3,000씩 공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면 2004년말에 $15,000의 미사용 자본손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향후 세금보고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2010년에는 더 이상 공제 받을 자본손실이 없게 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자본이득은 단기 자본손실과만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후 남는 이득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세금보고시 적용받는 세율과 동일한 10-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소득세율보다 최소 5%에서 최고 20% 이상 낮은 반면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1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년을 채우면 결혼한 부부는 $500,000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 1년을 채우면 최고 20%까지 세금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워시세일에 관한 규정(Wash Sale Rule)으로서 IRS는 인위적으로 자본손실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0일내에 동일한 주식을 재취득할 경우 자본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는 IRS 기준이며, State 또는 City에서도 이와 별도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뉴욕시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State와 City 세금을 합하여 약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매매시점을 본인이 조정할 수 있고,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으며, 매년 $3,000의 한도내에서 자본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에 $4,000의 단기 자본이득을 예상하는 사람은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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