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은 세금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보장세가 될 것이다. 사회보장세를 잘 내면 은퇴 후 일정금액의 연금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4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세는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개인세금보고 기간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수입은 얼마 안되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회보장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개인세금보고시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안내도 되지만 사회보장세는 저소득일지라도 반드시 내야 한다. Form W-2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급여의7.65%를 사회보장세로 내고 고용주가 7.65%를 다시 더해서 합계 15.3%의 사회보장세를 매 3개월마다 종업원 세금보고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거나 Form 1099, 또는 이러한 소득원이 없이 임의로 보고하는 사람은 세금보고시 모든 소득에 대해 15.3%의 사회보장세와 15-2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사회보장세는 최저 $400에서 최고 $106,800까지(2010년 기준)의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며 $106,800 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Medicare Tax만 내면 된다. 직장을 옮긴 경우,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는 $65,000, 그 다음 직장에서는 $75,000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은 총 $140,000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냈기 때문에 2011년초 개인세금보고시 $33,200에 대한 12.4%의 사회보장세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두 개의 직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106,800의 한도를 초과한 사람은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없다.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 크레딧을 채워야 하는데 매년 4 크레딧 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저 10년간은 사회보장세를 내야 한다. 2010년에는 매 $1,120의 근로소득에 대해 1점의 크레딧을 주므로 $4,480이상의 소득만 보고하면 4점의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5년 또는 3년 동안 낸 사회보장세에 근거해서 사회보장혜택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회보장국은 가장 많은 수입부터 시작해서 35년간 일해서 낸 사회보장세를 평균하여 사회보장혜택을 정한다. 따라서 마지막에 세금보고를 많이 하면 그 만큼 혜택이 많아질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마지막 몇 년간의 수입에 의해 혜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퇴를 해서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62세에 조기은퇴를 한 경우라면 연간 수입이 $14,160을 넘어가면 그 초과금액의 절반만큼을 사회보장수입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66세에 정상적으로 은퇴를 한 경우(1945년 이후 태어난 사람)는 은퇴 후 수입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본래 본인이 받게될 혜택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66세를 넘어서도 은퇴를 하지 않으면 70세가 될 때까지 본래 본인이 받게될 금액의 5.5-8.0%가 매년 늘어나게 되며 70세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는 연기할지라도 메디케어는 나중에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으므로 66세가 될 때 신청해야 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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