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세금감사가 많을거라는데……….

얼마전 WALL STREET JOURNAL을 읽으면서, 국세청에서 올해 2001년도 세금보고 납세자 중 50,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착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의회와 납세자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무작위에 의한 세금 감사를 강력하게 대응해 왔으나 요근래에 ENRON 회계 부정사건 및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더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 이번 감사는 당분간 2001년도 세금보고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무작위 선택의 감사방법을 1988년에도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 당시에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들을 위해 일한바가 있어 이번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감사대상으로 일단 선택되면 납세자는 국세청 감사원에게 가족인적사항, 수입 및 비용공제 등을 일일이 증명하고 은행월별 서류와 사용된 수표들을 제출하여 납세자의 전반적인 수입과 비용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비용공제등의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유 없이 감사가 시작되기에 감사원은 더욱 꼼꼼히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로서는 많은 심적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감사 경우가 무작위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큰 금액의 추가 세금이 없이 서류를 보충 증명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먼저 국세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통계자료를 갖고 향후 감사대상을 선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DIF(DISCRIMINANT FUNCTION) SYSTEM이라는 방법으로 감사대상을 물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통계 자료와 비교 자료를 통해 각 납세자가 보고하는 수입이나 비용 공제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점수의 차이가 크면 감사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시행한 국세청의 감사통계자료를 갖고는 그동안 몇 번의 세법개정, 그리고 경제와 납세자들의 생활패턴등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선택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래 되었고, 또한 최근 몇 해 동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세청 세금 감사 건수가 190만 건에 달했던 1995년도에 비해 2001년 9월 회계 연도까지 일년동안 731,756건밖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건수가 줄어든 대신 효율적인 탈세 납세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된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가지가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감사 비교 통계자료를 UPDATE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무작위 감사에 걸린 납세자는 기존의 감사와는 달리 모든 영수증과 수입의 증명이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되고 세금 보고서에 있는 모든 사항을 LINE-BY-LINE으로 감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금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증빙자료를 보충해두고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보고된 사항이 발견되면 미리 수정보고를 해 두시는 것도 이번 감사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1 회계연도 중 국세청은 개인세금보고 납세자 중 0.5% 즉, 200명중 1명은 감사를 단행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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