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금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감해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드물 것입니다. 뉴욕주 세무국은 오래간만에 세금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금사면은 2002년 11월28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세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사면은 그동안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적게 세금을 보고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세금사면의 혜택은 벌금(Penalty)의 면제, 이자율의 2% 감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면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즉 세금의 원금은 세금사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내셔야 합니다.
벌금은 보통 세금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경우,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Case별로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내야되는 세금의 25%까지 벌금이 적용됩니다. 즉 내야되는 세금의 최대 1/4까지 벌금이 책정되므로 이번 사면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이 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는 ‘(세금의 원본) x (주정부에서 적용하는 최저 이자율) x (세금을 내야하는 만기(Due Date)로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한 시기까지의 기간)’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그 돈을 활용한 데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 정부에서는 사면기간중 세금을 납부하면 이자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 감면해주게 됩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현행의 적용 이자율을 2% 더 인상한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납부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자율 차이는 총 4%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이자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면제는 사면대상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 또는 행정관청의 제재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세금미납과 관련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범죄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면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세금, 구체적으로 1994년 또는 1996-97년중에 사면혜택을 한번 받은 세금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면대상이 되는 세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뉴욕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Payroll Tax, Franchise Tax, MTA Surcharge 등 대부분의 세금과 2001년 2월28일 이전에 발생한 Sales Tax입니다.
자금부족 등으로 세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일단 2003년 1월31일까지 사면 신청을 하시고 세금은 2003년 3월15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단, 세금은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부분 납부를 하는 경우는 사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기간이 지나면 적용 이자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별도의 Amnesty Penalty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3년 1월말 이전에 가까운 한인 회계사무소를 찾아가셔서 그 동안 보고하지 못하거나 밀린 세금은 없는지, 너무 세금을 적게 보고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신청을 하는 방법은 주 정부의 Tax Amnesty 부서에서 세금미납자에게 보내주는 사면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1-888-272-9697로 전화, 또는 웹싸이트 www.nystaxamnest.com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한인 회계사무소에 가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