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감사(상)

인류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인은 태어나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명언(?)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인간은 죽은후에 신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것이고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세금보고의 정당성을 놓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납세자는 누구든지 국세청에 의해 세금감사 선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입의 전체가 보고 되었고 공제 항목경비에 대해 기록과 증빙서류가 있다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납세자들은 세금보고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수입을 낮게 보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공제함으로서 국세청은 감사의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의 대상을 대게는 그들이 갖고있는 통게자료와 다른기관, 즉 금융기관, 고용주, 주정부 세무서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우선 DIF(DISCRIMINANT FUNCTION)방식이라하여 국세청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보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너무 많이 공제 되었을 경우 이를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1990년 이전에 시행된 TCMP(TAX 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에 의거 입수된 평균 납세자의 수입과 경비 관련 수치를 근거로 감사의 대상을 선정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998넌도 납세자중 소득이 $50,000-$100,00 사이인 납세자의 평균 기부금 공제액이 $2,163인데 이보다 너무 많은 기부금 공제를 하였을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COMPUTER MACHING SYSTEM이라하여 금융기관이나 고용주, 혹은 거래처에서 보고된 봉급, COMMISSION,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액, 주정부 소득세 환불액, 복권이나 카지노 도박 수입등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세액 보고서를 보내거나 감사 대상으로 선정케 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데 비해 수입이 낮을 경우에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세금보고 하는 납세자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집에 대한 모게지 납부액이 많을 경우 자녀들이 학비가 비싼 대학에 다닐 경우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이라고 하여 사업하는 납세자중 특정 사업에 세금감사 안내 기준을 설정하여 특별히 감사 대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LAUNDROMAT,
LAWYER, TAXI DRIVER, 미용업, 하청업, 생산업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운영하는 납세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목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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