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개축과 부동산세 혜택

뉴욕시는 지역개발과 관련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Industrial and Commercial Incentive Program(ICIP)”입니다.
ICIP는 뉴욕시에서 산업용(Industrial) 또는 상업용(Commercial)의 부동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할 경우 최대 25년간 부동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축 또는 증축이라 함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형태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외장 및 내장을 고치거나 실내 공간을 늘려서 고급 레스토랑을 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ICIP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Permit을 받기 전에, 또는 공사 Permit이 필요없는 경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공사 Permit을 받거나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이 프로그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은 예비신청(Preliminary Application)과 본신청(Final Application)으로 구별됩니다. 예비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공사부지의 상태에 대한 간략한 서술식 설명, 건물개축 또는 증축 계획, 신청비 $100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비신청서가 접수되면 ICIP Unit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본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고 본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비면세허가증(Preliminary 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급해줍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시작전 15 영업일 이전에 ICIP Unit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ICIP Unit은 “Minimum Required Expenditure(MRE)”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조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면세허가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발급합니다. MRE는 공사 Permit이 발급된 연도, 또는 공사 Permit이 없는 경우는 공사 시작년도에 평가한 공사전 총가치액 대비 공사후 총가치액 증가비율을 말합니다.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사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의 MRE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공사후 건물의 가치가 공사전보다 최소 1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ICI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맨해튼을 제외한 뉴욕시 전역이 해당됩니다. 맨해튼 지역은 96 Street 남쪽과 Murray/Frankfort/Dover Street 북쪽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상업용 건물의 신축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96 Street 남쪽과 59 Street 북쪽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개축공사(Commercial Renovation Project)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동산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CIP에 의한 부동산 세제상의 혜택은 먼저 산업용 건물(Industrial Project)인 경우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세를 16년간 100% 전액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년차부터는 매년 10%씩 면제금액이 줄어들어 17년차에 90%, 16년차에 80%와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6년차에 면제금액이 0%가 되어 해당 공사부분에 대해 10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상업용 건물(Commercial Project)은 공사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11년간 부동산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12년차부터는 매년 20%씩 면제금액이 줄어들어 16년차부터 100% 세금을 내게 됩니다.
ICIP를 신청하시려면 인터넷 웹싸이트 www.nyc.gov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CIP 혜택과 관련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ICIP Unit, 66 John Street, 13th Floor, New York, NY 10038, Phone No. 212-361-71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지역이 뉴욕의 다른 지역에 비해 ICIP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저조한 만큼 한인 동포들이 뉴욕시가 지원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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