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부과

 

  • 2014년 1월 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2014년 3월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보험효력시점과 관계없이 가입여부)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보험이 없는 사람들 중 소득이 낮은 소득신고제외 대상자, 가장저렴한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 이상일때, 해외장기체류자등의 예외조항 해당자들은 벌금이 면제 됩니다.
  • 2014년 벌금액은 총 가구소득의 1% 와 납세자 포함 부양가족 한명당(어른:$95, 18세 미만: $47.5)을 계산하여 가구당 총 $28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벌금액은 매년 인상되며 2015년에는 개인당 $ 325와 연소득의 2%중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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