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시 구비서류

(한창연 세무칼럼 원고- 11/29/05)

2005년 개인세금 보고시 구비 서류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다시금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새삼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보고 기간 중에는 회계사무실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보고가 제 때에 차질없이 보고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세금을 처음 보고하시거나 집을 새로 사신 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갖게 된 분, 다니던 직장을 옮기신 분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신 분은 Form W-2나, 1099-MISC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신 분은 현재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도 본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주어서 내년 초 W-2 등의 양식이 차질없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W-2는 2006년 1월31일까지 종업원에게 주게 되어있으므로 이때까지 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보내오는 Form 1099-INT나 1099-DIV를 받아두어서 세금보고시 이자 또는 배당수입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이자 또는 배당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갚고 있는 분은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Form 1098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월 납부하는 모기지 명세서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이자, 부동산세 등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경우는 배우자 및 아이의 영문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셜번호는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신분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시 Tax ID(ITIN)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식투자를 한 분들은 각각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 건별로 구입날짜, 구입금액, 매각날짜, 매각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B에는 매각금액, 매각날짜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매입날짜, 매입금액에 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고 매입정보가 없으면 투자기관에 연락하여 매입정보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Atlantic City, Mohigan Sun 등의 카지노나 복권 등으로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발행하는 Form W-2G를 세금보고시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종종 갬블링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않아 몇 년 뒤에 큰 금액의 세금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갬블링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의 한도내에서 갬블링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갬블링 손실 증명서도 같이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일곱째, 은퇴연금을 받거나 해약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9-R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그 내용에 따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므로 Form 1099-R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은퇴연금에서 다른 은퇴연금으로 Plan을 바꾼 경우에도 국세청에 그 변동상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연금 인출 날짜와 금액, 다시 불입한 날짜와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부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아원이나 방과후 학교 등에 맡기는 경우는 해당 경비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이름, 주소, 납세번호(FEIN), 일 년 동안 각각의 아이들에게 지출한 금액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홉째, 종교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이 $250을 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실업보험, 사회복지 연금, 커미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세금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비(보험료 포함), 이사비용, 자녀학비 등에 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시면 세금보고시 관련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후 집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Form 8822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 세금환불 또는 국세청의 편지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금관련 서류들은 대부분 2006년 초에 본인들에게 메일로 오게 되므로 연초에 메일을 받게 되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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